1. 운행기록장치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2. 확인해야할만한 사항인지요?
형이 화물 운전중 앞화물과 충돌하여
의식은 있으나 몸은 망가졌습니다
상주영천 고속도로 낙동의성 휴게소에서
나와 2차로에 화물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형을 가해자로 보고 과실을 100으로
생각합니다
형의 블랙박스는 사고 순간은 없습니다다
휴게소 cctv는 형과 피해자차량이 빠져나가는
영상만 흐릿하게 나옵니다
형과 피해차량은 화물공제 같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데 100으로 보고 지급을 못해준다합니다
10이라도 나와야되는데 100이면...
견인기사는 경사가있어 자주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고
피해차량을 볼 때 가속차로(3차로, 휴게소 빠져나오는 도로)
에서 40이하에서 2차로에 바로 들오온듯하다고합니다
운행기록 장치를 확인보라는데 경찰은 no....
그냥 마무리하려 합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앞차랑 진입속도와 실선과 점선을
물고 늘어지세요.
죽어도 니들 결정인정안한다하세요
보배드림에서도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최고 Rpm등 운행정보가
나오기는하지만
비행기처럼 블랙박스는 없지요
저라면
상대방 블랙박스를 청구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그만 단서라도 나올법도 하겠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