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침사고의 발생 조건 및 상황이 다르므로 과실비율은 사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회]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과실 비율을 90:10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어 올려 봅니다.
<결정이유>
'야간, 고속도로 편도1차선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중침,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청구인차량(피양,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양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다시 복귀하면서 충격한 사고로서,
사고의 근본원인은 청구인차량이 야기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의 피양정도가 과도하였고,
완전히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보이지는 아니하여, 약간의 과실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뼈가 부러지더라도 내 차선에서 부딪쳤어야...
한사람은 반대로 꺽었어야징
통했네~~~통했어~~ㅠ
참.....
ㅠㅠ
어찌 되었든 역주행 차량의 과실아님?
[과실비율분쟁심의회]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과실 비율을 90:10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어 올려 봅니다.
<결정이유>
'야간, 고속도로 편도1차선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중침,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청구인차량(피양,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양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다시 복귀하면서 충격한 사고로서,
사고의 근본원인은 청구인차량이 야기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의 피양정도가 과도하였고,
완전히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보이지는 아니하여, 약간의 과실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과실비율이 현실적으로 많이 개선됐군요.
위 사례만 봐도 원인 제공이 결정적인데..
서로 피하려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