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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증인출석 꼭 해야하나요?

IP : bbe2a62361ee9cf 날짜 : 조회 : 3108 본문+댓글추천 : 0

저희집에 도둑이 들어 잡앗는데 증인출석하라고 하네요, . . 전과가 많은 전문 도둑이라네요 제가 이사갈것도 아니고 애가 3이라 보복할까 걱정도 되고 안갈수 있나요?

1등! IP : 637fe0add4a8477
현행범이면 경찰에서 기소를 한 것이기때문에
무조건 증인 출석을 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안해도 되지만 시달림 많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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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b76724c01f093ec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피의자의 보복위험성은 중언거부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법현실입니다.
..

증언거부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고 중언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증언거부사유가 없는 한 신변보호요청을 하는 길 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증인으로 출석ㅙ 증언 할 경우 자칫 잘못 말해 위증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아시겠죠..위증죄처벌..뜨악~.
만일 소환에 응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으로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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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fad3715a6cdff0d
윗 분들 말씀처럼 출석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무지나옵니다.
무지한 조폭들도 싸이코 아닌이상 형살면
심리적으로 보복하기 힘든데 좀도둑이라면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더군다나 3자증인이 아니라 피해
입은 당사자라면 더더욱 그럴꺼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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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1a53619b1aeac8
라인업님, 안녕하세요.
혹, 증인출석을 어디로 하라고 하시던가요?

경찰서인지? 아님 검찰청? 법원?
본문상으론, 경찰서로 오라고 하는 것 같아,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출석하더라도 범인이랑 대질신문 같은 것은 하지 않을겁니다.
피해자의 피해여부에 대해 보충조사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귀찮으시더라도, 제2,제3의 선의의 일반인들이 당할 피해 방지하는 위하는 차원에서라면 좋은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보복 같은건 걱정하실 필요 없을것 같은데요.
범인도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즉 피해자의 피해여부에 대해, 있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다고 해서, 보복해야지란 생각은 하지 않을겁니다.
발생한 사실에 대해 진술을 한다고 해서, 잡힌 범인에게 "저 사람을 꼭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견이오니, 참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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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8ffce4d5c1b080
저도 똑 같은 경험하였습니다.
목아지 잡고 경찰서 끌고 직접 신고했는데..., 경찰서 앉히자 말자 경찰들이 사정없이 구타하는데.. 금방 코피로 얼굴에 피범벅 되더군요. 피를 보는 그 순간 내가 뭔 크게 잘못했는지 되짚어지면서~ 이놈 나중에 보복하지 않을까 무지 걱정했었습니다. 집도 알고 하니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거든요~

지나고 나니 30십여년간 별 일은 없었습니다. 용기내서 증 인출석하셔서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참 저는 그때 고2 였습니다~ ㅎ헉! 겁도 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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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cf0034ab3869e0
네 법원 증인 출석이네요,,,,
저도 나름 알아보니 출석할수 밖에 없겠네요...
피해도 적고 마주쳤을때 대항하지 않고 도망가서 ccTV와 지문으로 잡긴했는데 증거가 명확한데
굳이 증인까지 설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하여간 잡아도 피해 물품은 벌써 팔아서 받지도 못하고 이래저래 불편하네요..
회원님들도 문닫속 잘하시고 요즘 도둑은 티 안내도 훔쳐서 도둑온걸 한참 뒤에 안다네요...
저도 5년 전에 페물 꽤 되는데 언제 잃어 버린지도 몰라서 신고도 못하고 이번에도 집안이 깨끗하길래
피해 없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 금만 쏙 빼갔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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