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간판이라 함은 입체형 글씨체가 지나가는 광고물울 말씀 하시는건지요.
만일 그런 광고물이라 함은 정확한 광고물법 명칭은 전관판 이라 합니다..
지역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인천엔 광고물법에 등록된 광고물이 아니라
불법 광고물 입니다..
불법 광고물은 지역마다 과태료가 다르겠지만 이것 인천엔 최고 1천원으로 광고물
표준 기준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역 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밤10시부터는 주거지역엔 네온 및 입체형 글씨 및
알지비 엘리디 는 켜 놓을수가 없습니다..
사시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관할 동사무소에 먼저 민원 제기 하시고 10시이후엔
지역 지구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관판은 광고물에 등록된 광고물이 아닌 불법 광고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먼저 생기구 병원이 나중에 생겼거나
간판이 나중에 다시 달렀다면 당연히 ᆢ 되겠죠ᆢ
병원과 의견ㅇ조울 하시는것두 좋구요 ^^#
이런경우 횐님들은 어떻게 대처했나 궁금해서요..
집에오마 나이트클럽
ㅋㅋ
찾아가서 대화로 조율을 시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그때는 공권력의 힘들 빌리는 것이좋겠지요..
다만... 찾아가시기 전에 미리 어느정도 계산을 하시고 가야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구상을 하셔서 요구를 해야합니다.
극단적인 방법말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될수있는 방법말입니다.
간단한 해결법은 스스로 암막커튼을 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겠지만요...
만일 그런 광고물이라 함은 정확한 광고물법 명칭은 전관판 이라 합니다..
지역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인천엔 광고물법에 등록된 광고물이 아니라
불법 광고물 입니다..
불법 광고물은 지역마다 과태료가 다르겠지만 이것 인천엔 최고 1천원으로 광고물
표준 기준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역 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밤10시부터는 주거지역엔 네온 및 입체형 글씨 및
알지비 엘리디 는 켜 놓을수가 없습니다..
사시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관할 동사무소에 먼저 민원 제기 하시고 10시이후엔
지역 지구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관판은 광고물에 등록된 광고물이 아닌 불법 광고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