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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황당한 자동차 접촉사고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약 2주전 편도1차 왕복2차 도로에 차들이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차는 신호대기 중이고 저는 시속 10km정도 서행으로 지나가다 백미러가 접촉되어 상대방차(삼성차량) 백미러가 길이 0.5cm 폭 1mm정도 페인트가 살짝 기스가 났습니다.
육안으로는 가까이서 자세히 봐야 식별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말투나 행동으로 볼때 직접 상대하기 불편하여 보험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보험사와 연락이 닿았는데 백미러를 교체할 예정이랍니다.
상대방차는 출고된지 얼마되지 않은 신차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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