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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방치자에게 벌금30만원 부과
다만 이런 정보는 낚시인들간에 상호 공유차원에서 올리는 것이니 보다 성숙된 낚시인의 자세 및 불이익이 발생되어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낚시를 즐길수 있는 노지낚시터엔 일부의 낚시인들이 무심코 버리고간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을뿐만 이니라 이로 인해서 일부지역의 낚시터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역민들에 의해 차량진입이 막힌곳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로 점차 낚시를 즐길수 있는 장소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걸 낚시인이라면 직접보고 듣고 했으리라 생각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의 낚시인들은 각종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예방차원의 일안으로 쓰레기 무단방치자에게 적발시 벌금 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 입니다. 이를 적발하고 단속하는분은 마치 암행어사와 같은 출행으로 낚시인들은 예측할수조차 없다는것이 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차량넘버 촬영 등으로 적발되지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적발대상지역 ~ 당암리 방파제 주변지역. 부남호 주변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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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지말자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버리는 놈들은
싸그리 걸려서 벌금이라도 물도록 말입니다.
그래도 버릴 놈들 이거든요.
그 곳에 안버리면 길바닥에 또 버릴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