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음이 좀 답답하여서 회원님들께 문의 드려븝니다
두달전에 (8월14일)오토바이로 배달을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어깨뼈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8월18일) 한달 쯤 되어서(9월 13일)퇴원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직원이 입원당시에 세번 방운해서 합의를 은근히 유도하였습니다 제가 과실비율이휠씬 많아서 치료비외에는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였고 합의하면 치료비외에 약간의 위자료를 줄수 있다고 하여서 덜컥 합의를 해버렸습니다(합의서 작성은 10월 7일인데 서류상은 12일날짜로 기록하였고 12일에 합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의사말로는 상당히 오랜기긴동안 치료받아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성급히 합의 한것만 같아서 무척 답답합니다 주위에서는 다 낳을때까지 그냥 치료만 받지 왜 그랬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답답합니다 혹시 합의를 물릴수는 없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합의서 작성날짜로 부터 오늘이 4일째가 됩니다
회원님중에 혹시 이 분아에 몸담고 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회원님들 모두 사고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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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쾌유 바랍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센터도 있더군요..(각 지자체운영)
이용해보지는 않았지만...신중하게 검색하셔서 상담정도는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정확한 법해석으로 궁금증이라도 풀려야하니까요.
과실이 많다 하시는 것으로 보아 합의시에 향후치료비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셨을겁니다.
그렇다면 받으신 합의금은 앞으로 발생하게 될 치료비를 미리 당겨 받은 것이므로 현재 수상부위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여 치료 하시면 되는 것이 마땅하죠.
2)그러나...
향후에 발생될 예상 치료비 보다 합의금으로 수령한 명목상 향후치료비가 터무니 없이 모자랄 것으로 판단 된다면
기 합의 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합의파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상담당에게 연락하여 보험사 계좌로 수령한 합의금을 돌려주고 합의 이전 시점으로 되돌려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 문제점>
다만 추후에 충분한(의학적, 자각적, 통상적) 치료가 되었다면 보험사는 더이상의 향후치료비 지급을 거부 할 것이므로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손해배상금(합의금)의 감소 또는 합의금이 '0'원이 되는 결과가 되기도 할것이므로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질 수도 있으므로, 민사소송등으로 위자료 부분이라도 올려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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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아프신 어깨의 치유가 잘 되어 후유증이 남지 않고 즐거운 낚시를 계속 즐기시길 기원하며, 적절한 보상금 수령하시어 손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산들바람이님 말씀대로 현실적 문제점이 사실 제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안타깝지만 그냥 자비로 치료해야 할것 같습니다
댓글 도움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항상 안전사고 유의히셔서 저처럼 멍청한 일이 생기지 앐도록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