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일 잡혀서 조사중이라고 주경일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는데.. 알쏭달쏭 찜찜합니다. 경찰서에서 왜 굳이 피의자 휴대폰으로 문자 한걸까요?
피의자 휴대폰으로 연락하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 할테니까요..
경찰이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신고 안한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 피의자 휴대폰으로 연락하면 피해본 사람들이 문자보고 신고하겠죠..
경찰이야 한명이라도 피해자가 많아야 사기건수와 금액이 늘어나니 성과에 조금 더 도움이되죠..
백만원 사기친 피의자보단 백오십, 이백만원 사기친 피의자 검거가 실적엔 좋겠죠..
수서경찰서에 전화하세요..
단 거기있는 번호말고 114안내받아서
하심이ㅡ
아직까지 피의자폰으로 피해자들께
연락한다는 얘기는 들어본적이ㅡ
쏠라님 말씀도 일리가있군요ㅡ
일단 경찰서에 먼저확인해보심이ㅡ
저건 형사가 편의상 저장된 번호로 단체 문자를 보내기 위함인걸루 압니다만, 그래도 형사가 이상하네요...
있겠다 하네요.. 하지만 난 돈을 돌려 받았고 사기당한것이 아니라 신고하기엔 에매모 합니다.
피해자 확보를 위해 피의인 동의 하에 안내문자 발송 할수도 있다 합니다
먼저 경찰서 안내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고 하니 문의는 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워낙 경찰 검찰 이라고 사기치는 세상이라...
형사가 잘하고 계시네요
대신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사실확인은 필수입니다
우선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