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있는 집포함 대지와 전포함해서 394평정도를 부동산으로 통해 판매 하였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일처리가 미숙해서 이런저런 일도 많았구요..
복비 700만원 주기로 약속하였기에 땅 매매후 700만원을 주러 갔더만
850만원이였으니 850만원 달라고 하기에 약간에 말 싸움후 700만원 던져주고
150만원을 더 주기 아까워 알아보니 법정수수료보다 많이 받는거 자체가 불법이길래
시청 민원과에 신고하겠다 하여 700만원을 주고 끝냈습니다.
근데 어제 땅을 사신분이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시골에 있는 집을 다 부시고 새로 질려고 하니.. 집터 마당부분에 콘크리트로 마감 해놓은 부분이 불법이라.
허가가 나지 않으니 저보고 그걸 제돈으로 부셔달라고 하는겁니다.
기존에 부동산에서는 앞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다시 문제가 생긴건데...
저는 이제 제땅도 아니니 못해주겠다는 입장이고 그쪽에서는 해달라는 입장인데
부동산 사장이 자기는 쏙 빠져버리고 저보고 그건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복비를 법정수수료가 200만원정도인데 700만원이나 쳐 받고 당신이 한 일이 도대체 뭐냐..
지금와서 불거진 일이니 당신이 처리 해라 하니 못하겠다..
그리고 자기는 700만원이나 복비 받은적이 없고 법정수수료만 받았다고 해서 전화 통화로 한판하고 지금 녹취는 해놨습니다.
하도 열이 받아서 시청 민원실에 고발하고 법정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받아낼 생각인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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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전"에 석돌이나 콘크리트"같은것이 있으면
무조건 철거 해야 신축 후에 준공 허가가 나지요
잔금까지 모두 해결 되었다면
모른척 하고 계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대지.전"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대충 알아보고
소개를 해 줘야하고 또한 매수자"가 계약서를 작성 하기전에
필수 체크 사항인데 지금와서 자기들 입 맛대로 해 달라하믄
곤란 하지요.
엄청난 과태료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초과분은 돌려줘야 합니다
거래가 완료되었으므로
물건설명을 불성실하게 한 중개업자의 과실로서
중개업자가 분쟁의 책임이 있고
고의로 속이고 거래하지 않은 이상
거래자 당사자는 악의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로서
책임의 의무가 없습니다
일단 부동산 수수료 관련하여 시청 민원과에 고발 조취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척 하세요!!!!
증거가 없으니...
현금으로 주긴했으나 문자로 증빙할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