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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부탁드립니다

IP : dab3022b5280ae7 날짜 : 조회 : 3106 본문+댓글추천 : 0

제가아는공장이두동건물인데

A동과B동이있슴니다

두건물사이는  약8~9m정도되고요

두건물사이를H빔을이용해서

지붕을만들었는데

이게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잘아시는회원분들의조언부탁드림니다


IP : 982323ff49669b7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것은 건축물로 봅니다.
따라서 불법 맞습니다.
요즘은 항공 뷰로도 단속을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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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a43f00cb9882d6
2미터 넘어가면 건축물 전에 다니던 공장 자제 보관장소에 지붕 오렸는데 신고 들어가 기둥 180 으로 잘라서 다시 시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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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1c8f149bb9289e
그래서 보통은..그위에..천막을 덮어놓습니다..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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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e6a2f22ce1f7ef
부모님 집 옥상에 지붕을 올렸는데
항공촬영으로 찍어 2층 주택으로 세금부가 되었던적이 있었습니다.
다행으로 집 정면에서 지붕 사진찍어 옥상 방수목적으로 확인받아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추가 건축물은 시행 전 무조건 허가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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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f5478617d9808e
불법입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과 대조 후 불법판정이 되면 시정조치 후에 신고건 삭제됩니다.
구청에 불법건축 신고 한다고 하시면 담당자 연결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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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24dcf4b4e73f51
불법건축물이 아니구요.
위반건축물입니다.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원상회복을 독촉하는 성격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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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2a1e995163dbbb
개인 소유의 땅과 건축물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구조변경을 해도 되는지
적합 여부를 해당 관리관청 건축과에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됩니다.
단 건물과 건물 사이에 도로가 있으면 무조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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