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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자는 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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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진행된 재수사 결과 조씨는 10년 만인 지난해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출처 :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