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이르면 2012년부터는 낚시를 할 때 '납추'를 쓸 수 없을 전망이다.
납추란 납으로 된 추로, 낚싯줄에 매달아 찌나 미끼가 일정한 위치에 고정되도록 한다. 그러나 재질이 납이어서 수질 오염, 수중 생태계 파괴 우려를 낳아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던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낚시를 건전한 레저 활동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한다고 7일 밝혔다.
법 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에는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 몸 길이, 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는 데 쓸 수 없는 낚시도구, 방법, 시기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의 토종어류처럼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는 잡지 못하도록 하고, 폭발물, 전기충격기, 독극물을 이용한 낚시는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도지사는 낚시 통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남획으로 토종어류가 멸종하는 것을 막고, 지형상.여건상 낚시를 하다가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큰 곳에선 낚시를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낚시용 미끼나 낚시인이 버린 쓰레기로 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도 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납추 같은 중금속, 유해물질을 허용 기준 이상 함유한 낚시도구는 사용.판매가 금지된다.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해서도 안 된다.
이런 물질들이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미끼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 기준(미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미끼는 압류.폐기할 수 있게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태풍, 폭우, 해일 등 긴급한 기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위험 지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 낚시터업자나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이나 낚시어선의 승객, 선원이 피해를 봤을 때 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들 업자는 안전사고, 환경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교육도 받아야만 한다.
낚시터업(業)을 할 경우 논.밭.연못.방죽 같은 사유(私有)수면의 낚시터는 등록만 하면 되지만 강, 바다 같은 공유수면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밖에 환경 친화적인 낚시 제품의 개발.보급 촉진, 물고기 자원과 낚시공원 등 낚시 기반 조성을 위한 '낚시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라는 내용도 담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낚시 인구는 약 57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낚시 자원 감소, 환경 오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낚시 문화가 조성되고 낚시 저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2012년 상반기부터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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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제속에 낚시 해오던 우리들로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환경보호와 토착어종의 보호와 무분별한 낚시방법에서 야기되어 온
각종 사고(특히 바다낚시) 를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납(봉돌)에 의한 중금속 오염인데,
납을 사용하지 않는 금속(동,스텐레스..)을 사용하여 봉돌을 제조.판매.사용하여야 되는데
그 대체품이 기대되며
납.동.알루미늄등 인성이 있는(부력조절 등 깍아내기 편한)금속은 대부분 중금속이라
앞으로 딱딱한 금속으로 만든 봉돌은 줄(야스리)로 갈아내는 등 불편함이 염려됩니다.
늦게라도 시작되었으니 다행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황동추를 사용할려고 해도
가격이 비싸네요....
대체 고리봉돌이 가격 저렴한 대체품이 빨리 나와야 할긴데...
쇠중에서도 녹이 없고 아주 무른쇠가 있는데 이것을 황동추 처럼 링 식으로 제작을 하면 아마 대박 조짐이 있는데.
대체 용품을 조구업체에 발빠른 행동을 기다려봅니다.
하마 오래 전부터 바꿔야 할것이 납추 였는데 무조건 환영합니다.
돈이 없거든요,,정부가~~ 세금을 받으려면 뭐든
제도를, 법을 만들어야 하는게 우선이니 까요 ^^.
잡을 수 없는 보호어종에 대한 것은 지금도 보호어종이나 기념물은 잡을 수 없으니 노지나 양어장이나 별 문제는 없어보이고요.
시기는 낚시를 하면 안되는 금지 기간의 선포 같은 것인데.. 요게 좀 아리까리 하네요.
독극물 폭발 전기 등은 지금도 당근 하면 안되는 일이고요. 지금 법으로도 투망은 불법인데... 법이 있어도 적용은 문제겠지만, 이런 건 좀 더 강력해 되어도 도리 문제지만... 물가근처에 계시는 주민 분들은 문제겟네요. 전 부터 하시던 것들 못하게 될 텐니...
광역자치단체장이 낚시금지지역 선포 같은 것은 좀 제약이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하고 금지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라 하더라도, 낚시 하시다가 연행되어 벌금 물었다는 이야기는 잘 못 들었는데,
시도지사가 법에 근거하여 금지구역을 선포하고 거기서 낚시를 하여 법을 어기는 일을 했다면, 확실히 법을 어긴 것이니 벌금 물겠군요.
입법과정은 정부입법 형태로, 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 되었다면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거쳐, 법사위로 가겠네요. 여기까지 통과 되면 대개 본회의는 되는 거니까.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 되었다면 지금부터 6개월 이내에 결판 나겠네요. 시행일이 2012년이라면 앞으로 2년 동안은 법적용까지는 남아 있다는 것이겠죠?
계도기간을 두어, 혼선없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일텐데.. 계도기간이라도 낚시용품소매점에서 납봉을 팔 수 없도록 하면 자연스레 바뀌고 이전 것들은 정리 되겠죠.
체 태클 박스 속에는 15년도 넘은 납봉도 있는데, 그동안 이게 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낚시꾼인 내가 사용하는 납봉돌이 확실히 납중독이나 환경오염에 얼마나 악 영향을 미치는지는 획실하게 모르겠더라구요.
납이니까 문제있는 것 아냐? 하다가도 그럼 자연상태에 산재한 납성분은 뭐야? 이런 두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정부가 입법을 추진한다 하니 그동안 환경오염에 영향 주는 일을 멋도 모르고 한 셈인가요? 민물은 그렇다고 치고 바다는 어찌 할런지?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그물에 붙은 납봉도 문제 있는 것일 텐데, 그건 일반 취미 영역의 낚시 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닌가요?
금수강산 프르게 푸르게...
법 만들어 지면, 법지키고 낚시 해야겠지요?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할걸로 많은 아이디어 부탁드려봅니다^^~
대물 낚시 한다고 납봉돌 너무많이 구입해놧는데..ㅠ
여하튼 유해 물질이니 대체 봉돌로 사용하고!~납봉돌은 각 낚시점에서 일괄 수거해
막버려지는거 방지하고..필요한곳에 쓰이게 하면^^~
낚시하면서 납추를 수시로 만진 손으로 담배도 피우고 군것질도 하는 등
이런 행위는 결국 독한 납성분이 자신에 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 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