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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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제품명과 업체명의 언급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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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취득해 독점판매한다고합니다
이렇게되면 그두종류의낚시대를 개인이
직구로 구매해도 상표권에 위배되는것일까요?
자율경쟁사회에서 독점이란 가격상승을
예상할수있기에 이제막 가격면에서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는듯 싶었는데 중국낚시대에
관심이 많은저로서는 걱정부터앞섭니다
설마 개인이 직구는 구매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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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에서 뭔가 등록해서 독점한다는건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그 밴드에서 천어존이라는 명칭을 독점했는데
누군가 유산 물품을 천오존으로 살짝 변경 사용해도 크게 문제를 잘 안 당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