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간판이라 함은 입체형 글씨체가 지나가는 광고물울 말씀 하시는건지요.
만일 그런 광고물이라 함은 정확한 광고물법 명칭은 전관판 이라 합니다..
지역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인천엔 광고물법에 등록된 광고물이 아니라
불법 광고물 입니다..
불법 광고물은 지역마다 과태료가 다르겠지만 이것 인천엔 최고 1천원으로 광고물
표준 기준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역 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밤10시부터는 주거지역엔 네온 및 입체형 글씨 및
알지비 엘리디 는 켜 놓을수가 없습니다..
사시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관할 동사무소에 먼저 민원 제기 하시고 10시이후엔
지역 지구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관판은 광고물에 등록된 광고물이 아닌 불법 광고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