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휴~
제가 다니는 회사도 화학회사입니다
메탄올부터 1급 발암물질 수두룩하죠
자본은 최소비용을 추구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안전은 등한시하죠
이를 국가가 제재하고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을 해줘야 하는데.....
요즘 화평법이다 화관법이다 말들이 많습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화학회사 규제를 풀어줘야한다고 아우성이죠
하지만 기왕 자력갱생 할꺼면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발방지가 됩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은 업체로 넘기죠..
그업체는 회사가 아닌 인력시장이나 같다고 보면 됩니다
해외연수생 내국인 가릴거없이 투입하죠..
가면갈수록 많아질거라 봅니다..
회사는 특히 노조가있는 곳이라면 정규직.뽑일리가 없구요
정년퇴직한 자리만 뽑지 추가인원은 다 업체에다..
과도하게 많은 해외연수생..
단순직에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안타깝네요
파견법은 박근혜때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대책의 민생법안이라는 미명하에 입법한 법이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률"이라니...
이건 완전 사기법입니다.
과거 취업활성화를 목적으로 비정규직이 만들어진 것처럼 정규직-비정규직-파견직 이렇게 계급을 하나 더 만드는셈일 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회피를 위한 의도가 숨겨진 악법입니다.
구조조정이 무엇인가요?
저렴한 임금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이 방만한 운영 시설투자실폐 등 부실한 기업경영의 책임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전가하여 인력을 줄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조조정의 대책이 잘못된 기업의 경영을 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줄여 실업을 양산하는 일이라니 처음부터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국개의원 정치인들! 건강해야할 국민경제질서를 갉아먹으며 빈부의 격차를 만들고 국민을 노예로 만들어온 주범들입니다....ㅎ
'당신이 다치면서 해야만 할 그런 중요한 일은 이 현장엔 없습니다'
감동적인 말이죠.
국내 굴지의 대기업 현장에 걸려있는 글귀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죠.
위험한 일은 모두 용역,하청없체로 넘기고, 사고나면 대기업은 업체에서 하는 일이라 우린 상관없다고 합니다.
안전기준도 철저히 만들어 놨고 교육도 수시로 하지만 근로자들이 지키질 않아요. 라고 하면서.
아직도 제자리군요
악덕 사업주들 어떻게 좀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