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8일 영광군소재 빌라 42평 분양계약 계약금 500만원주고 입주시 잔금일시불치루기로하고 계약 최근 양도세감면혜택 기사봤는데 12일이후 계약분에한해서만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저같은경우는 혜택이없는지요
일단 기획재정부 '세제 개편 안'의 내용 상으로만 본다면
동 안의 발표일(2009년 02월 12일) 이후 계약분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