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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양도세관련 급질문드립니다

은둔자 IP : 44d36ddb0b46ff7 날짜 : 2009-02-13 11:47 조회 : 6570 본문+댓글추천 : 0

2월8일 영광군소재 빌라 42평 분양계약
계약금 500만원주고 입주시 잔금일시불치루기로하고 계약

최근 양도세감면혜택 기사봤는데
12일이후 계약분에한해서만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저같은경우는 혜택이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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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내가있음에 09-02-13 12:54 IP : 591ed6ce9dca567
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어 정확한 소견은 아닙니다만
일단 기획재정부 '세제 개편 안'의 내용 상으로만 본다면
동 안의 발표일(2009년 02월 12일) 이후 계약분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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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은둔자 09-02-13 18:58 IP : b8ff85439c35a2f
내가있음에 님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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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채바바 09-02-15 06:45 IP : 8704210ab6e7fe7
우리나라 세제는 워낙 변동이 심하니 잘아시는 세무사나 담당세무서에 문의해 보심이 제일 안전할걸루 생각 됩니다
은둔자님 이삿짐 나를사람없으면 불러주세요
낚싯짐으로 단련된 체력으루 ㅎㅎ

입택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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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사 09-02-15 20:51 IP : e1afe6a626b49bc
세무상담 1588-0060 세무상담관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양도세관련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실지세무사도양도세관련상담은회피)
인터넷국세청민원상담에질의방법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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