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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문의좀 드려봅니다

쌍스 IP : 605383ac4c17dc4 날짜 : 2019-05-24 13:37 조회 : 1646 본문+댓글추천 : 0

제가 대지 소유자인데...
집주인은 따로 오십여년 살아오신 다른사람입니다
지상에 초가집이었던걸 일반 기와집으로 개축을하여 30여년을 사신분이..이제 집등기를 하려하니 제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허락하여서 생길수있는 불이익이 있는지요?
허락을 말아야 제게 유리한건 아닌지요?
법률지식이 짧아 월님들께 자문좀 구해봅니다..
낚시관련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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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준비태세 19-05-24 15:02 IP : 82b80b54de2269f
댁에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세요~무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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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수초사랑 19-05-24 20:11 IP : 075ef66872a5d28
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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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수초사랑 19-05-24 20:13 IP : 075ef66872a5d28
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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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침 19-05-25 13:33 IP : 8d64f4c2fbf41b5
건물주와 대지주가 별개이니 사고팔고할때마다 동의가있어야하구요.땅주인이 땅을 팔려고해도 맘대로 못하니 매매도렵고 땅주인이 새로 건물도 제대로 못올리겠죠.
우선 법무사에 물어보시고 건물주를 나가라하시든지 건물주한테파시든지 아님 건물에대해 보상을해주고 구입을 하시든지 하여튼 땅과 건물에대한 각자의 소유등기가 없고 옛날 할아버지들이 술한잔에 우리땅에 그냥 집짓고살아라해서 지금까지온것들이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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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시니블릭 19-05-25 16:11 IP : c6beb393dade88d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일명 지상권주택인 경우입니다

건물주(주택소유주)는 주택의 소유권만 있으며 주택이 들어서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만 갖고 있는 경우 입니다

위의 경우 미등록 지상권주택으로 보여집니다

미등기 지상권주택의 경우 시나 군에서 양성화를 하여 등기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자가 원시취득자이며 그동안 무상으로 있었는지, 도지(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토지주의 승낙으로 연장이 되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상권은 원시취득자에만 있고 승계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계자도 어느정도의 권리는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께서 현재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나가게 할려는 의도는 아닌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요인을 따져봐야 할것 같고요

질문의 요점은 주택소유자의 등기를 하는데 있어 승낙여부와 불이익에 대해서 질문하신거 같은데
등기를 해도 특별히 토지소유주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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