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지 소유자인데... 집주인은 따로 오십여년 살아오신 다른사람입니다 지상에 초가집이었던걸 일반 기와집으로 개축을하여 30여년을 사신분이..이제 집등기를 하려하니 제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허락하여서 생길수있는 불이익이 있는지요? 허락을 말아야 제게 유리한건 아닌지요? 법률지식이 짧아 월님들께 자문좀 구해봅니다.. 낚시관련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