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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한쪽은 7주 진단이 나왔고요 다른 한쪽은 2주 진단이 나왔는데

낚씨쟁이 IP : 3d4ad84e53bf430 날짜 : 2023-11-14 13:25 조회 : 6482 본문+댓글추천 : 3

쌍방 폭행 한쪽은 7주 진단이 나왔고요 다른 한쪽은 2주 진단이 나왔는데요

쌍방이 고소를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 

벌금이야 감수해야 겠지만 수감되어 징역살이만 안하면 좋겠는데 ...

추천 1

1등! 디어사이드 23-11-14 13:33 IP : 49095d312f5a4b8
상해진단서가 아닌바에야 보통 합의보고 끝납니다.
2주면 긁힌정도이고 7주면 중상해정도인데...

쌍방 나왔을때 7주 받으셧으면 상해진단서로 제출하는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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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어인魚人 23-11-14 13:51 IP : 2e892e244a78de3
형법 제260조에 보면 폭행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쌍방폭행의 경우 선빵 후빵의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더 피해를 입었는지를 많이 봅니다.
단, 선빵을 맞은 분이 정당방위
(정당방위라 함은...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방어)
를 했다 하더라도 법률의 해석이 위와 같다보니....(법을 바꿔야 할...)
일단 쌍방이든 일반 폭행이든
2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단체성을 뛰거나 특수폭행에 해당하면
5년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냥 합의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벙을 바꾸든지 해야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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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낚씨쟁이 23-11-14 14:35 IP : 3d4ad84e53bf430
디어사이드 님, 어인魚人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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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박사™ 23-11-14 16:09 IP : 9f91818d6541294
10년 전, 아는 사회친구 둘이 술마시고 싸웠고 더 많이 맞은 넘(약 4주 진단)이 112 신고.
제가 둘이 합의하라고 조언해줬지만 무시.
합의가 없자 둘 다 벌금 250만 원.

두 분 합의 안 보시면 진짜 벌금 4~500만 원 기본으로 나오고 약식빨간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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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초보 23-11-14 17:40 IP : 8c5ad31ead0e77e
선빵한 쪽이 더 씨게 나왔다 치더라도 방어한 후빵쪽이 가급적 쌍방폭행이 아닌 과잉방어로 갈 수 있게 해 보세요. 반대의 경우라도 억지 부리면 되는 세상.
요즘 법은 검찰 쪽 줄 대서 유리하게 하는 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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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주 23-11-14 20:22 IP : 2225edad81350eb
상해 7주면 최소 2곳 이상 골절의 중 상해 입니다

2주 상해는 판사가 인정 해 줄 수도 있고 인정 안 해 줄 수도 있는 크게 의미 없는 진단서 입니다

가해자(2주)가 피해자(7주)와 합의 해아 집행유예 받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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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여어 23-11-14 21:32 IP : 03fafd6c75f3095
글쿠나~~
검찰쪽에 연줄없는 나같은 개털들은
일방적으루
으더터지구 댕겨야 허능개벼라!
추천 2

체로122552905 23-11-15 00:25 IP : a85e073636e8913
법을 좀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할텐데 아직도50년도에 법을 현 시대에 쓰고있는것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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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쌍붕 23-11-15 10:06 IP : a374b2be945d404
하루 낚시다녀와서 병원가도 2주진단은 나올듯.
한번다녀오면 오래앉아있어서 허리가...ㅎㄷㅎ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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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흑붕어 23-11-15 10:13 IP : 16ffa739b64e5dd
세상 살다보면 머 싸울 수도 있고
처맞을 수도 있고 그런거죠
7주 나온 양반 싸움실력이 맹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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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씨쟁이 23-11-15 13:20 IP : 3d4ad84e53bf430
글 남겨주신 월척님들 모두 감사 드립니다.
사실 저는 아니고요 다혈질 친구가 있는데 늘 사고를 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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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도사 23-11-25 19:12 IP : e660f79920baf15
요즘은 그냥 맞고 사는 게 돈 버는 겁니다.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내미세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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