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고속도로에서 도로가 막히면서
비상등을 켜면서 속도를 줄이는데
뒤따라오는 차가 받어 패차를 해야 한다는데
어떵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실은 뒤차가 100%인정했고요
보험회사는 차량 보험수가에 지급한다는데
그가격에는 또같은 차를 살수가 없거든요
또한 차에 툴레 박스 소지품 파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버리기 아까운 애마가 상대방 과실 100% 사고를 당했었는데 보험사에서 폐차처리 하려는걸 제가 동의해주지 않고 원상복구수리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보험사측 왈 지속적으로 연식대비 잔존가치가 적어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므로 보험 관련 법과 약관상 폐차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길래
무슨 그런 보험약관이 다있느냐. 폐차를 할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권리는 차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피해자(차주)의 원상복구청구권은 정당한 것인데 왜 그걸 보험사에서 멋대로 결정하고록 돼 있는거냐... 만일 원상복구 요구를 묵살하고 보험사 마음대로 폐차처리 한다면 그것이 정당항 것인지 ㅗ치고책임자한테 따질테니 그리 알아라 했더니
정비공장을 이;리저리 알아보더니 사고 전 상태보다 훨씬 더 보험수리를 잘해서 새차처럼 만들어 줘서 애마를 계속 운행할 수 있게된 경험이 있습니다.
사고는 내 잘못이 하나 없더라도 무조건 손해잖습니까.
사고폐차는 더 심각해지고...
아드님 괜찮다고 해도 병원가셔서 검사 좀 받아보라고 하세요.
멀쩡하던 허리가 거짓말 처럼 사고 며칠 지나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겪어봤습니다.
모쪼록 잘 처리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