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척 선후배님들 다들 무탈하신지요?
긍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리옵니다.
경산권 자그마한 저수지에 불법좌대를 설치하엿길래
시청 민원접수후 철거하고 위치를 옮겨서 다시설치
재신고후 철거하였는데
이번엔 저수지상류 부들밭으로 설치를 했더라구요.
공사 현장에서 쓰는 비계파이프로요
저수지 초입엔 현수막도 붙어있는데
저수지상류 600평 정도가 좌대를 설치하신분 땅이라고
불법이 아닌 자기땅에 설치하였으니 신고하지말라는 글로보이는데 본인땅이라도 불법좌대는 아니더라도 불법가건물이나
다른 행정쪽으로 단속.철거 할수는 없는건가요?
그림좋은 조그만 소류지
상류 부들밭에 아시바로 떡하니
아무리 자기땅이라도 이건 아니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회원님들 건강조심하시구요
장마기간 출조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