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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위한 정규직?

별사모 IP : 62ae17e9446cc44 날짜 : 2022-06-04 12:23 조회 : 3098 본문+댓글추천 : 1

저는 한국OO공사의 자회사인 OOOOO서비스 청주지점 직원 입니다

한국OO공사의 협렵업체 소속이었는데 공기업들의 비정규직인원을 정규직화에 맞춰서 2019년 OOOOO서비스라는 한국OO공사의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채용되었습니다

전환채용 전에는 고급기술자 등급으로 대리 직급으로 일근이라고 주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장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아서 툭하면 잔업에 심야근무까지 심지어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여 목요일 저녁에 퇴근을 하고 다시 금요일 출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주 52시간 이라는 노동법때문에 수당도 제대로 못받고 일을 했습니다

자회사로 변경되면 좋아질거라는 임원들의 말만 믿고 열심히 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이 되고 1월달은 기존대로 주간 근무를 하며

전환채용 전에 받던 임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는 주,야 교대 근무의 조장을 맡고있던 직원이 주간근무를 해야하는 회사의 사정이 생겨서 OOOOO서비스 청주지점 시설소장님은 저에게 교대 근무로 근무변경을 지시하였습니다. 언제고 현장상황에 따라 근무형태가 변경될수 있다고 말입니다

교대 근무로 변경하고 싶어하는 다른 주간근무자도 있었는데, 저에게 근무변경을 지시하여

내키지는 않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근로 계약서를 2월달이 되서야 작성을 하면서 OOOOO서비스 청주지점 시설소장님은 저에게 주간 근무자와 교대 근무자의 임금체계가달라서 회사규정에 따라서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로 바뀔때는 기본급을 줄이고,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바뀔때는 기본급을 올려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주간근무로 변경이 될 때 기본급을 올려준다면서 기존 보다 23만원이나 적은 금액의 계약서를 제시했고 회사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의심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대 근무를 하던 중 주간 근무를 하던 파트장이 퇴사를 하면서

2020년 1월부터 다시 주간 근무로 근무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조장을 맡고 있었지만 회사 규정에는 없는 직책이고 현장에서만 존재하는 직책으로 그저 평사원에 불과했습니다

파트장이 퇴사를 하는데 다른 파트장 직급을 갖고 있는 다른 직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거절하였습니다

OOOOO서비스 청주지점 시설소장님은 공석이된 파트장을 시켜주겠다며 근무변경을 다시 요구했고 받아들였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주간 근무로 변경이 되어 근무를 하였지만 파트장 직책수당은 고사하고

교대근무로 바뀔때 감축된 기본급이 복구가 되지않은채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OOOOO서비스 시설소장님께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다음 날 하는 얘기가 이제 공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근무변경이나 진급도 기재부까지 승인이 나야된다고 승인날때까지 시간이 몇 달 걸릴것이라며, 승인이 나면 소급되어서 지급될테니까 변경되기 전까지 다시 교대 근무를 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는 가지않았지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5월에 제가 조장을 맡고 있던 조에서 근무하던 다른 조원이 파트장으로 진급하였다는 명령서가 본사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상한 것을 느끼고 기재부에 민원을 넣어서 알아봤더니 기재부에서는 각 기업의 진급 및 근무 형태까지 관여를 하지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OOOOO서비스 청주지점 시설소장님께 어찌된 일인지 여쭤봤더니 그제서야 진급은 본사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거라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기본급 역시 2019년 근로계약서에 제가 자필로 서명을 했기때문에 바꿔줄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OOOOO서비스 본사 인사팀에 문의를 했더니 인사팀장님은 처음에 OOOOO서비스 청주지점 시설소장님이 제 기본급을 다운시켜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이미 1월달 급여가 지급된 상황이고 계약을 체결하면 기본급은 다시 변경할수 없다면서 안된다고 하였는데,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고 앞으로도 문제 되지않게 할테니까 바꿔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왔고 제가 동의했다는 몇 번의 확답을 받고 바꿔줬다고 하였습니다

 

OOOOO서비스에는 근무형태가 바뀌어도 기본급이 바뀌는 일은 없으며,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에 관여할수 없다는 청탁 금지에 관한 임직원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중인 직원이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될때 임금감축을 하지않겠다는 노.사.전문가의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OO서비스 청주지점 시설소장님은 저에게는 거짓된 회사규정을 얘기하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아갔고, OOOOO서비스 인사팀장님에게는 규정을 정확히 얘기하고 제가 동의 했다는 거짓말로 제 근로 계약서의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OOOOO서비스 인사팀장님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계약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않고 OOOOO서비스 청주지점 시설소장님의 말만 믿고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계약 조건으로 계약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본인들의 과실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제가 자필서명한 계약서만을 앞세워서

성인이 본인 자필서명을 하였으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면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녹취록 같은 증거도 없으니 거짓말에 속은 저에게 오히려 잘못이 있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로 전환되기 전의 급여보다 감축하여 계약을 하지 않계다는 노.사.전문가의 합의서의 내용도 2019년 1월 급여는 전문 컨설팅 업체에서 산정한 임시 급여이고 2월부터는 기본급은 다운되었지만 교대근무를 하면서 근로 시간이 늘어남에따라 발생하는 수당때문에  실지급액이 감소되지는 않았고, 2020년 1월과 2월 보름간의 주간근무때는 교대근무때 보다 그만큼 근무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수당이 줄은 것이라는 앞과뒤가 맞지않은 억지 주장을 하며 위반사항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2021년 12월에 고용노동부에 OOOOO서비스 대표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계약당시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대한 증거는 부족하여 인정할수 없고

노.사.전문가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담당 감독관님께 문의를 하였더니 노.사.전문가 합의서에는 위반되는 사항이 있지만 노.사.전문가 합의서 자체가 사측이 OOOOO서비스가 아닌 한국OO공사 이기때문에 OOOOO서비스 대표에게는 노.사.전문가 합의서의 형사처벌에 대한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면서 OOOOO서비스를 상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형사처벌 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게 아니라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 내용을 한국OO공사 자회사관리부에 고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담당자로부터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협력업체 소속에서 자회사로 전환채용되는 직원들에 한해서 노,사,전문가 합의서의 내용에 입각하여 임용을 하라는 지시는 내렸지만 법무법인이 다른 관계로 실질적인 관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은 국토부로 배정되었고, 다시 한국OO공사로

이송되고 답변은 같았습니다.

 

노조에서도 문제를 제기 했지만 회사측에서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손쓸수가 없다더니

노,사,전문가 합의서의 위배된다는 것을 밝혔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고 피해자가 저 혼자이기에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합니다.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임급협상같은 다른 문제를 주장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설소장에게 사기를 당한지 4년 5개월, 사기당한 것을 인지한 것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온갖 불이익과 괴롭힘을 견디며 문제를 제시해왔습니다.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수당의 부정수급, 현장에서 음주행위를 포함한 여러 갑질행위에 대해서

신고도 하였지만 다른 많은 직원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거짓으로 작성된 일지들과 다른 임원들의 실드에 대부분은 은폐되고 몇 가지 사안만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일반 사원의 징계는

공문으로 띄워 공개를 해오더니 임원의 징계는 징계 당사자 외에는 신고자에게 조차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분명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들이었음에도 경고정도의 경징계로 추정만 할뿐입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고서도 본인의 징계사유를 부하직원 관리부족이라고 본사 사장님이

직원관리 잘하라고 하였다며 아침 회의시간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가 없어진 현 시점에서 남은 것은 민사소송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하여도 몇 년이 걸릴지 알수 없는 긴 싸움이 될테고 상처밖에 남는 것이 없을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긍정적이며 행복수치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큰 일은 아니지만 꾸준한 헌혈로 훈장까지 받으며 사회 봉사도 해왔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일해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사기를 치고, 동조한 임원들은 승진도 하며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고 막상 피해를 입은

직원은 승진은 고사하고 부정행위를 신고한 것 조차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의 자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회사가 준공기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 전체가 그렇진 않겠지만 중책을 맞고있는 임원들의 이러한 행위들을

묵과하는 회사라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천 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도 같은 일을 격게된다면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OOOOO서비스 본사 인사팀장, 청주지점 시설소장, 그 외 집단이기주의 서향으로 고개숙이고,

무릎꿇으라고 얘기하하는 사람들 모두 본인이 아니면 아끼는 가족중에라도 부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저와 같은 일이 생기고 그때도 지금과 같이 성인이 자필서명한 것은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길 바랍니다

추천 1

1등! 오직부어 22-06-04 18:05 IP : fdffa41a21d8b47
넘 길어서 패쓰..
추천 0

2등! 산들로 22-06-04 20:27 IP : 4dc0273ac11f31c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든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지금까지 고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정황이 별사모님이 유리하시다면 끝까지 민사라도 해서 보상을 받으세요.
공이든 사기업이든 이제는 비리가 없어져야합니다
추천 0

3등! 쓰레기봉투 22-06-04 22:21 IP : 380024d010f8703
노동 조합 가입 하세요
저희도 노동 조합 가입해서 자회사 막아 넸읍니다
자회사 용역 보다 더 나쁜 거입니다
추천 0

고니유니 22-06-05 00:03 IP : ea14aa9c438e9b5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쓰레기새끼들입니다
본인?의 이득을위해 한사람을 그렇게
했다는것도 문제지만 매번 거짓으로
일관되게... 에라이 개쓰레기새끼
선량한사람 이요안해먹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는새끼 무지 나쁜새끼죠
할수있으시면 끝까지 하시구요
인터넷에 올려 개망신줘야합니다
힘내시고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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