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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문의

추적 IP : 7d281b8da3c1998 날짜 : 2022-06-24 11:42 조회 : 2612 본문+댓글추천 : 2

안녕하십니까?

월척 선후배님들...

민사소송을 해야 할거 같은데

금액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냥 괘씸죄로 진행할까 하는데

진행방법이나 조언해주실부분 알려주세요.

전화는 언제든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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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l장군l 22-06-24 13:02 IP : be6c22e95111e15
왠만하면 변호사를 끼고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 잘못 듣고 실행 하다가
오히려 당할수 있습니다.
법이라는게 참 어이 없는게 많으니
최대한 신중하게 전문가와 상의 하심이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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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경기막잡아 22-06-24 14:07 IP : a816b2281b9c270
어떤내용인지 적당히 알려주시면 이야기드리기 편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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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바꾼돌 22-06-24 14:52 IP : d807b680a4cd968
소액 사건 심판
민사 소송은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송 금액이 적으면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예가 많았다.
소액 사건 심판은 소액 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대여금 · 물품 대금 · 손해 배상 청구 등의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액 재판은 소송 비용이 일반 소송보다 훨씬 저렴하고, 소송 기간도 일반 소송보다 짧다. 또한, 법원 사무관에게 구술하는 형태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재판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원에서 출석을 요구하였을 때 원고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액 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특별한 답변서 없이 1회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재판장이 당사자 간에 조정을 붙이거나 결정을 내리면 재판이 끝나게 되며, 당사자가 결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내지 않으면 위 결정이 확정된다.(출처: 다음 검색에서 따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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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O60863 22-06-24 15:01 IP : 6a2f99fcb255df1
저도 이번주내내 소송건땀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몇년전 마눌이 친구한테 빌려준돈이 얼마전부터 상환되지않고 있어서....
저는 변호사없이 전자소송 " 지급명령신청서"으로 신청해논 상태입니다..그리 어렵지 않고 확실한 첨부문서(대여금 거래내역,자필확인서등)만
가지고 있다면 한번해보세요...물론 상대방이 이의신청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 다시 소송을 해야하지만.. 강제집행효력 등 일반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비용문제 시간문제 등을 고려해서 자기상황에 맞게 진행하심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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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공주씨다바리 22-06-24 19:24 IP : 90bd3741ed23e03
저도 3월달 공사한 금액을
아직도 받지못해 소액재판준비중입니다
금액이 많지않으시고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다
싶으시면 변호사보단 법무사도움을 받으시는것도 방법일듯해요.전 1000만원 조금더되는금액이고
아시는 법무사분께서 도와주신되서..
잘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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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22-06-24 22:06 IP : 3e66d68aac4eb0e
조언 감사드립니다. 몇푼되지 않지만 서로간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그 책임을 지울려고 했습니다.
금일 오전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였고 정황이 명확하고 문자. 통화녹음내역등 너무 명백하여 상대가 금전이 전혀없지 않은 이상 전액 받을 수 있다하여 저는 돈 한푼도 필요없으니 진행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금일 오후 상대에게도 그 내용 전달하니 바로 입금되었네요. 기분은 좋지않으나 여기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사실 민사한번 배워보자 끝까지 가보려했는데 사람 마음이 참 약해지네요.
조언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고 5짜 상면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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