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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절차상하자 판결이라고 하는것이 맞는지요? 다른의견도 개진바랍니다.
공직선거법상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도합12개월내에 판결이 끝나야 함에도
정봉주 전의원의 경우 2심 판결이 2008,12,11에 선고가 끝나고 상고했으니
3심은 3개월이내에 선고가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12,23일에 선고가 끝나
이 판결은 무효 ,무죄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법리상으론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의견이 있나요?
법은 잘 몰라서 ? 통상적인 형사법인경우 미결수 상태에서 6개월이내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이 기간내에 판결이나지않는경우 무죄로 나온다는것 밖에 모릅니다.
제 궁금증은 정봉주 전의원의 유조,무죄에 있는것이아니라
판결의 절차상하자 유무에 있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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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같을순 없지요 ,모두 같지 않기에 이판결이 억울한부분이 있을테고요.
사람생명은 모두 똑 같지요.
그렇다고 해서 살인자의 형량이 모두 같지 않은것을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힘은 정의로운자가 가져야 한다는 글로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