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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무죄!

케플러22B IP : e570ac400db014e 날짜 : 2011-12-24 08:51 조회 : 3650 본문+댓글추천 : 0

법률계통에 종사하시월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절차상하자 판결이라고 하는것이 맞는지요? 다른의견도 개진바랍니다.
공직선거법상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도합12개월내에 판결이 끝나야 함에도
정봉주 전의원의 경우 2심 판결이 2008,12,11에 선고가 끝나고 상고했으니
3심은 3개월이내에 선고가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12,23일에 선고가 끝나
이 판결은 무효 ,무죄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법리상으론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의견이 있나요?
법은 잘 몰라서 ? 통상적인 형사법인경우 미결수 상태에서 6개월이내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이 기간내에 판결이나지않는경우 무죄로 나온다는것 밖에 모릅니다.
제 궁금증은 정봉주 전의원의 유조,무죄에 있는것이아니라
판결의 절차상하자 유무에 있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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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한강붕어 11-12-24 09:48 IP : eb43cb4684df651
법은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모두 같을순 없지요 ,모두 같지 않기에 이판결이 억울한부분이 있을테고요.

사람생명은 모두 똑 같지요.
그렇다고 해서 살인자의 형량이 모두 같지 않은것을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힘은 정의로운자가 가져야 한다는 글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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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나이스버디 11-12-24 10:17 IP : bad4986766b862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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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케플러22B 11-12-24 10:29 IP : e570ac400db014e
ㅎㅎ 강제조황이있더라도 판결된 절차상하자는 제외된다는 ?
즉, 여야 국회의원이 잔머리굴려서 정치인들의 편리와 정치판결을 막기위해서 만들었는데 ,
판사가 무시하고 (선고기간) 정치적 판결을 내려도 그 판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옥상옥 이 존재하여
우리국민이 *****중립**이라고 믿는 판사의 판결이 정치적 판결을 할 수있도록 해놓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네요.
정봉주의원의 경우 1년징역에 피선거권제한 10년인데 정치인에게는 징역1년보다 피선거권제한 10년이 훨씬 견디기 어려운 시련일 겁니다.
역시, 삼권분립 운운하는 민주주의는 책에서나 존재하는 죽은 활자에 불과하나봅니다.
이래서 제가 의회민주주의자가 못되나봅니다.
추천 0

한강붕어 11-12-24 13:35 IP : eb43cb4684df651
케플러님 의 댓글중 3권 분립 ..

저또한 오랫돈안 생각한 민주주의? 요딴말이 허황된 말장난에
불과 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사법부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로서는 어쩔수없지요
일전 노무현 대통령님게서 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보여주려했던
사법부의 홀로서기는 혼자하시기는 어려웠던일이였고,,,
그 당시 대통령의 권력이양? 이란 절차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뽑듯이
사법부의 수장또한 국민투표로 뽑는제도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다면 공수처니 뭐니 필요없었을테고 ,지금의 권력에 달라붙는 견찰이란 말도
이미 사라졌겠지요 .. 순간이 아닌 꾸준한 정의는 시스템이 만들어야 하고요.

어렵겠지요.?

그래도 내 후대에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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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야콩먹을래 11-12-24 16:28 IP : 241add82219fc6c
무슨 근거로 정봉주가 무죄이고 대법원 판결이 삼권분립을 부정할만큼 잘못되었는지

설명을 하시고 비판을 해야 공정한 비판이 아닐까요?

대통령이 임명해서요? 선거로 뽑으면 달라질것같은가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민이뽑은 국회의원에 의해 청문회를 거치고 임명됩니다
판결전 나꼼수측에서는 이상훈대법관은 존경하는 분이고 개념있는 판사님이라고 치켜세우셨던 분이었습니다
참여정부때 사법개혁을 주도 하셨고 강기갑의원무죄 PD수첩2심무죄 선고 로 미루어 당연히 무죄를 생각했었겠지요
그런데 유죄로 최종판결이 나오니 개념있고 훌륭한 판사님에서 정치판사 사법부최악의ㅡ 날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이런게 민주주의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무시해버리면 법의잣대로 심판할수있는 일이 없어져 버리고 혼란만있을뿐입니다
무죄판결로 통합당에서는 사법부의정의가무너져내린 날이고 정치보복이라고 비난 합니다
다 썩어 내려앉은 한나라당 이 그래도 사법부앞에 개념이 있는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사법부판결이 나오더라도 늘 공식적인입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입니다

그럼 정봉주 의원이 정말무죄인가
정봉주의 말대로 이명박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는가 입니다
이명박이 주가조작을 했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였고 근거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퍼트렸다는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BBK의혹사건 지난대선때 검찰조사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임기내 특별검사 까지해서 조사를 했지만 이명박과 관련이 없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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誠敬信 11-12-24 16:57 IP : f6f3cb7dc34678a
세상에서 제일 좋은 법은 상식이겠지요?

상식이 통하지 않을때 법에 의존하게 되지요

왜냐 하면 상식이 가리지 못한 시비를 법이 정해주기 때문이지요

허나 이법이 잘못 적용되어진다 하면 무수한 억울함이 생길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봉주의원 역시 무죄라고 생각 합니다

얼마전 노회찬씨의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의 결과는 노회찬씨 무죄 입니다

이때 대법원이 한말이"안강민,홀석현,이학수가 법정에 출두하여 우린 떡값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라고 증언을 하지 않는한 이를 입중하지 못한 책임을 노회찬씨에게 물을수 없다고 판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봉주 의원은 유죄라....

아직 진행중인 명제를 허위이인지도 판시하지 않고 유죄를 내린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닐런지요?

죄목이 분명 허위사실 공표 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붕어야 콩먹을래님!

혹 가카께서 직접 말씀하신 즉 bbk 내가 설립했다는 자기 스스로 학생들에게 말한 광운대

동영상은 보셨는지요?

그런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죄라는것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김경준 다스로 100억이 넘는돈을 입금 시킨것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 하시는지요?

님의 말씀대로 이곳저곳의 지식을 한곳에 모아 합리적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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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플러22B 11-12-24 17:40 IP : 65bbdd10407ec93
안녕하세요?붕어야 콩먹을래님.
1. 무슨근거로 정봉주가 무죄이고 ****제 궁금증은 정봉주의원의 무죄 유죄에 있는것이 아니라 판결의 절차상하자유무에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정봉주의원이 무죄라는근거 을 법리에 맞게 설명할 수있다면 제가 이곳에 글이나 올리면서 한가하게 놀고 있겟습니까?
2. 대법원판결이 삼권분립을 부정할 만큼 잘못되었는지 설명을 하시고.....
공직선거법 270조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하여야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개정2000.2.16)
이게 정부주의원 재판에 근거가되는 법조항이라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전심이 있은 날로부터 반듯이 3월이내에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참 지나서야 판결을했죠.
즉,입법부가 정한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가 늦장 판결한것이죠.
헌데,이리해도 법이 적용된다는겁니다. 웃기지 않나요?
삼권분립에 대한의견은 이렇습니다.
즉, 의회민주주의에서 삼권분립이야기하면서 권력의견제 분산 이야기하는데 ,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시스탬이라는 평소 소신이니 삼권분립을 부정하는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자체가 의회민주주의에 존재하지않는것 이라고 보는것이 제 평소 의견입니다.
예초에 없었는데 부정할것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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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미꺽고입질 11-12-24 18:26 IP : 891aed76fccf1cc
정봉주전 의원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bbk 이명박꺼 아니라고 증명된것있나요? 그리고 박근혜두 bbk 이명박꺼라고 정봉주보다 강하게 주장했었는데...


사법부도 정권이 개가된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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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야콩먹을래 11-12-24 19:08 IP : 241add82219fc6c
케플러님 오해하지마시고요
님글뿐 아니라 밑에 댓글이나 이전글을 읽다보니댓글 을여기에단겁니다

크리마마스 이브라 교회잠시 같다 ㅎ

공직선거법270조 논란 저도 이거 아고라에서처음 봤는데 명쾌한 반론이 없더군요
제셍각은 정봉주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날짜에 얽메일 필요가 없었고
법원에서도 이조항을 훈시조항으로 인식한다더군요

정봉주측 역시 대법원 판결이 다음대선이 끝나고 내려지길 기대했었습니다
본인들 부터 판결선고가 미무어 지길기대했었고
지금와서 판결이 늦어졌다고 문제를 삼는 이유를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정봉주측 역시 이번판결이 다음대선이 끝나고 나올줄 예상했었고
공직선거법270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 를 제기하지 낳았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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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야콩먹을래 11-12-24 19:18 IP : 241add82219fc6c
ㅎ 댓글쓰기가 잘안되 메모지에쓰고 복사해서 그런가 이상하네

즉 당선인 의 경우 270조 규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피고인이 임기를 다채우는 경우를 막기위함이고

정봉주의 경우는 당선인이아니기때문에 굳이 시간에 얽메일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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誠敬信 11-12-24 19:52 IP : 188830ea319d148
붕어야 콩먹을래님!

제물음에도 답주시면 안될까요?

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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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플러22B 11-12-24 20:24 IP : 65bbdd10407ec93
붕어야 콩먹을래님, 답글 감사합니다.
270조 조항은 ***반듯시 ***라는 강제조항으로 이 조황이 있더라도 판결이난 재판에는 문제제기 할 수없다 는 다툼의소지가 있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입법부가 염려하는 사법부의 판결기간에 의한 좋은쪽으로든 바쁜쪽으로든 악용할 소지가있는 경우의 수을 없애기위해서 ,또는 자기들의 편의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 판사가 늦장판결을 하든 말든 무용지물이라는것이 웃기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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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야콩먹을래 11-12-24 21:08 IP : 241add82219fc6c
성경신 님
BBK의혹은 이미 특검까지 했었고 대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이라
다시 논쟁을 한다는게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BBK동영상이나 명함 등도 증거로 나왔지만 판결로서 이명박이BBK의 주인이란걸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더군요
의혹으로 제기된 다스투자금190억 이명박 자본금으로 사용
이명박 김경준비밀계약서 존재 BBK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것 ....애리카김의 거짖말

이러한 신문의 의혹은 이명박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소송에서 한겨레는 원고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사내용에 대해 사과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많고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저 역시시도 답답하지만
지난 판결을 뒤집을만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이상 재수사나 특검은없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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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미꺽고입질 11-12-25 00:29 IP : 891aed76fccf1cc
박근혜도 bbk 멍박이 꺼라고 강하게 말랬었는데 그럼 박근혜도 징역 살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다음에는 자짱면 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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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플로이드 11-12-25 00:37 IP : 9d51480feef195b
케미꺽고입질님...
자장면도 잘하는 집에서 시켜 드셔야
맛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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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플러22B 11-12-25 12:43 IP : c49ce0a251d3b44
훈시규정과 임의규정 강행규정 중에서 저는 강행규정으로보아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 270조을 판사가 법을 어긴 판결로
정봉주의원의 재판을 무죄로 생각합니다.
닥치고!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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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안 11-12-25 16:35 IP : 263817d1a1309f5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려는지요?

물론 법이라는 게, 인간의 역사와 같이 합니다만, 허술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과거 70-80년대 권위주의 체제도 아닐지언정,
사법부의 판결 또한 틀린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좋아하는 정치인들 몇 명씩은 있으리라 봅니다.
허나 사법부 판결을 그냥 무시하면서 까지 그 정치인을 좋아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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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시123 11-12-25 17:48 IP : 365a981ee6a0666
BBK 모든 증거 제시햇는데도 사법부에서 외면하는데 사법부 판결을 국민들은 존중해야 하나요?

2007년 대선 전 BBK사건 삼성비자금 사건으로 여론 떠들석 할 때..

삼성에서 한 건 하셧죠..

태안 기름유출 사건 선거 전 까지 방송 3사 태안 앞바다만 보여 주더군요...
추천 0

케플러22B 11-12-25 18:26 IP : 010834b35b1dbc1
안녕하세요?
사법부의판결을존중하여야만이땅에살아갈권리가주어진다고생각하시는지요?
과거군사독재체제가아니니사법부의판결
이틀린것이아니다라는님의의견에동의하지않습니다.좀나아지기는했겠지요

그리고정봉주의무죄을주장하니제가정봉주을좋아한다고생각하시는지요?
저는정봉주가어떤사람인지몰라요.
도피안님이번판결에서공직선거법270조
위반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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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미꺽고입질 11-12-25 20:04 IP : 891aed76fccf1cc
사법부가 정확한 잣대로 판단하길 바라는것 뿐입니다..

국민들 바보가 아닙니다. 내선 투표때보죠.. 국민들의 힘으로 바꾸어야 하죠 하나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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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안 11-12-25 20:14 IP : 263817d1a1309f5
그렇죠 투표때 봐야죠.
하지만 선동에 의한 투표결과는 참으로 암담할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하고, 포철 건설할 때
전직 대통령 김 모씨 께서는 그 돈으로 쌀사고, 감자종자 수입해 심어야 한다고 엄청나게 반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통령께서는 밀어붙이셨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바닥을 닦아놓으셨죠.

그 때, 만약 김대중, 김영삼 등의 야당세력들대로 했었으면 대한민국 앞날이 어찌 되었을지 생각도 하기 싫네요.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불신하고, 미국만 나오면 반대를 외쳐되며
"민주", "진보" , "평화" 따위의 말로 젊은 층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 되어야하고,
제주해군기지는 건설하면 안되고,
천안함 사건은 북을 자극한 남측의 책임이라고 말하던 자가 서울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대에 좌익에 빠지지 않으면 가슴이 없는 것이고, 40대에도 좌익에 빠져있으면 머리가 없는 것이다."

40대에도 좌익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간들이 20대를 선동하고 있으니 정말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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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노바 11-12-25 20:46 IP : abf6b501fca525f
제목은 정봉주 무죄!
이렇게 써셔놓고 글은
제 궁금증은 정봉주 전의원의 유조,무죄에 있는것이아니라
판결의 절차상하자 유무에 있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br/>그리고 정봉주 유죄라면 박근혜도 유죄다 하시는분이 많이 보이던데
죄란건 고소인이 있어야 하는겁니다
그사람이 무죄던 유죄던지 간에 누가 고발을 해야 법원이 판단하지요
고발도 안한 박근혜를 설마 법원이 유죄라고 판결내려주시길 기대하나요? 웃겨서 한마디하고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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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플러22B 11-12-25 21:32 IP : 010834b35b1dbc1
ㅎㅎ보사노바님.
솔직히말씀드리자면이번판결에대해서유죄냐?무죄냐?
판단할지식이없어서긴가민가해서판결과정상의문제을제기해본것입니다
댓글에판결과정에대해서하자가없다는근거있는댓글이없군요
자꾸엉퉁한댓글만보사노바니의견은어떠한지요?
허위사실유포에대해서는제능력밖에일인지라,
제기제목을선동적으로달았담은
님은판결의절차상하자유무에는전혀답을안주셨네요.
공직선거법270조어긴것에대한니의의견은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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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야콩먹을래 11-12-25 22:24 IP : 241add82219fc6c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위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당선 무효가 되는 형량을 받고도 항소나 상고같은 방법으로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사실상 임기를 다채우는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패단을 막기위해서 대법원까지 1년이내에 판결이 되도록 강행규정을 만들었구요

정봉주의원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판결을 빨리 진행해야할 이유가 없고요
선거법 270조 강제규정을 어긴게 아닙니다 절차상 문제도 없었고요

이래도 이해를 못하시면
정말 제시간이 아까운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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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플러22B 11-12-25 22:59 IP : 010834b35b1dbc1
붕어야콩먹을래님
새로운법해석이경이롭습니다하지만토론의기본에가장
충실한댓글이을인정합니다
사족만가득한글보다는백배좋습니다
동의하기힘든의견이지만
제시간이안아까운글이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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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플러22B 11-12-25 23:29 IP : 010834b35b1dbc1
선거범과그공범에관한재판은을
국회의원에당선된선거범은으로새로운
법으로개정하셨군요
수고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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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노바 11-12-25 23:40 IP : abf6b501fca525f
저는 법을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해선 할말 없습니다
제가 법을 그리 잘안다면 변호사 하지 이러고 있겠어요?
다만 제가 아는건 내가 모르는일은 나보다 더 잘아는사람의 말에 귀를기울여본다...입니다
다시말해 참고로 한다는거죠.... 제 상식에 비추어 결정하는겁니다
무조건 반대는 더더욱 안합니다... 주관없는사람이 무조건적인 반대하거든요
아무리 나쁜 김정일새끼 라도 잘 찾아보면 그래도 잘한점 한두가지는 있는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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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플러22B 11-12-26 00:04 IP : 010834b35b1dbc1
보사노바님.제원글처음읽어보셨지요?
이런저런주장이있기에정말그러한가알고싶어서올린글이어요님과같이
전문가라면이런글안올리죠자기가판단할수있으니까요.
엉퉁한댓글들만난무하니.!
법률계통에종사하는분께부탁드린다고븐명히했는데도.
추천 0

객주 11-12-26 17:03 IP : 8423e6327ad02ac
똑 같은 사건이 김현미는 무죄 정봉주는 유죄 이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死法部입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한없이 나약한 대한민국 사법부여...謹 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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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노바 11-12-27 01:43 IP : 91aaef68a6e35b8
이제사 봅니다
케플러님이 쓰신 원글 말고 밑에 댓글 보면 정봉주가 유죄면 박근혜도 징역살아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시길래 제가 고발인이 없는 박근혜를 누가 무죄 유죄를 판단하냐고 올렸거든요
법 절차상 머시던간에 그건 모릅니다
그걸 꼭 알아야 할만큼 절박하지도 않고 사법부를 믿고 있거든요
님의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그 강도가 님한테 잡혔어요...
그런데 그놈은 그냥 놀러갔다고 합니다
그럴때 님을 도와주는게 사법부입니다
하다보니 자꾸 쓰잘데 없이 길어지네요
년말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엔 하시는일 다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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