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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구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재판부 법관은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정신줄 나간 괘변을 하는 법관나리들...
이런 무지한 법관들이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 막중한 최종결정권한을 가진 법관들이라니.....
에라이 양심이 바닥난 조폭이나 엿장수같은 거렁뱅이들아 !
니들이 양심과 법에따라 추상같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법관이라는 거냐??
특별재판부구성의 이유는 현 사법부 구성원들이 현 사법행정 시스템을 악용하여 스스로 권력과 재판을 거래한 사법농단을 일으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한 중대한 위헌 위법의 범죄 당사자격이라는데 있다.
그렇다면 사법농단에 관련된 법관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치해온 법관들도 훼손된 헌법질서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공정한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 법관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스스로 사법농단으로 법관의 독립성 헌법질서를 파괴한 사법부 범죄조직을 한점 의혹없이 일망타진 단죄되게해야 하거늘.....
그 방안이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 그것도 국민의 뜻을 받든 국회에서 만든 법률 '특별재판부설치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구성된 재판부 법관들이라는 것은 법률이 정한 법관이 명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해진 법관들이 법률로 정한 법관이 아니라는 이런 개풀뜨뜯어먹는 소리나 하는 정신나간 자들이 법관이랍시고 이나라 국법질서를 좌우하려 하다니
등신들처럼 사법부 스스로 파괴한 법관독립 사법부 권위를 회복시켜주려는 국민과 국회에게 고마운줄도 모르고 파괴된 사법권똥줄을 부여잡고 탱자탱자 사유화하려는 마피아조직같은 자들이 법과이랍신다..
이런 무지한 자들은 차라리 길거리에 나가 엿장수질이나 해야 적격이다..
[첨부] 사법농단 의혹 판사 일람
<적폐법관 5적>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금)
2.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출금)
3. 차한성 전 대법관, 행정처장
4. 박병대 전 대법관, 행정처장 (출금)
5. 고영한 전 대법관, 행정처장
<재판배제 5명>
번호 이 름 현 직 (사법농단 당시 직책 / 사법농단 혐의 또는 의혹내용)
6. 이규진 서울고법 (양형심사위 상임위원 / 이현숙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의 판결심증을 파악 보고,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제소, 판사모임 발언-명단-동향 보고 문건)
7. 이민걸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2심 재판장 / 내란선동 9년 선고로 박근혜에게 협조 명시. 재판 후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승진복귀. 인사모의 자연소멸 로드맵 기획 관여)
8. 김민수 마산지원 (기획심의관 /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차00 판사 뒷조사, 20대 국회의원 분석, 대법원 판례 위반하여 긴급조치 배상판결한 판사 징계 검토 문건, 파일 24,500건 삭제)
9. 정다주 울산지법 (기획조정심의관 / 정부운영 협력사레, 원세훈 판결 각계동향, 통상임금 동향, 전교조 사건 검토, 현안관련 말씀자료 문건)
10. 박상언 창원지법 (기획조정심의관 / 판사모임 대응방안, 상고법원 반대동향, 성완종리스트, 박근혜 하야 문건)
<대법원-행정처 연결통로>
11. 유해용 변호사 (수석재판연구관 / 박근혜 비선진료 상고심 정보유출, 통진당 원세훈 사건 문건 관여, 대법원 자료 무더기 유출 및 폐기)
12. 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 (재판연구관 / 통진당 전합회부 문건을 유해용에게 전달)
13. 신현일 평택지원 (원세훈 사건 재판연구관 / 425지논 시큐리티파일 문건,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5가지 판결초고 작성)
<재판담당 판사>
14. 권순일 대법관, 선관위원장 (긴급조치 국가배상 면제 판결, GM대우 통상임금 판결,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청와대 거래정황 - GM대우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2일전인2013.9.4. 행정처 차장신분으로 청와대에서 고교선배인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만나 강제징용 소송지연 논의 의혹, 다음달 10월에는 임종헌 기조실장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재판지연-해외파견법관 거래 의혹)
15. 박보영 여수지법 (대법관 / 1.2심 판결을 뒤집어 쌍용차 정리해고를 합법으로 판결한 상고심 주심)
16. 민일영 사법연수원 (대법관 / 원세훈 상고심 주심으로 선거법 유죄를 파기환송)
17. 이범균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 원세훈 1심 선거법 무죄판결 사전유출 정황)
18. 김정운 서울서부 (수원지법 / 이석기 내란음모 1심 재판장으로 소송지휘{RO는 본 법정에서 다루지 않는다}와 다르게 판결{RO 실체 인정}하여 내란음모 유죄 선고)
19. 김소영 대법관 (대법관 / 판사비리 덮기 위해 선고기일 조정한 이석기 내란음모 상고심 주심)
20. 방창현 대전지법 (전주지법 / 통합진보당 이현숙 비례지방의원 1심 재판장으로 판결심증 유출과 선고기일 연기, 법원권한 문구를 판결문에 명시)
21. 이동원 대법관 (서울고법 행정6부 /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2심 재판장으로 양승태 주문대로 항소기각하고 법원권한 문구를 판결문에 명시)
<문건작성, 기밀유출 등>
22. 시진국 통영지원 (기획심의관 / 상고법원 BH설득방안, 〃 대응전략, 이판사판야단법석 현황보고 문건)
23. 김종복 목포지원 (사법정책심의관 /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 지역구 지방의원 소송사주 문건)
24. 문성호 서울남부 (사법정책심의관 / 통진당 전합회부,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소송 파장분석 문건)
25. 박성준 서울고법 (사법지원실 / 국정원사건 공판상황, 원세훈사건 쟁점전망, 〃 분석보고 문건)
26. 임효량 수원지법 (기획심의관 / 거점법관 활용하여 비밀정보체계 기획한 ‘법원 주기적 점검방안’ 문건)
27. 김세윤 서울지법 (윤리감사관 / 차00 판사 기고관련 문건)
28. 김현보 변호사 (윤리감사관 / 차00 판사 재산관계 문건)
29. 김봉선 전주원외 (서울지법 기획법관 / 단독판사회의 보고, 충실한 재판연구반 문건)
30. 노재호 서울고법 (인사심의관 / 서울중앙 수석판사 재편방안 문건)
31. 심경 변호사 (사법행정위 / 사법행정위 운영계획 문건, 방창현 판결심증 확인 및 선고기일 연기 요청)
32. 최희준 서울지법 (헌법재판소 연구관 / 긴급조치 포함한 과거사 국가배상, 박근혜 탄핵 관련 헌재정보를 이규진, 임종헌에게 유출)
33. 나상훈 포항지원 (기획심의관 / 집행관비리 수사자료 유출)
34. 임성근 서울고법 (서울지법 형사수석판사 / 쌍용차 집회, 산케이 서울지국장, 원정도박 재판 개입)
35. 문상배 변호사 (부산고법 / 자신에게 향응 제공한 건설업자 재판 개입 등)
36. 신광렬 서울고법 (서울지법 / 정윤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임종헌 지시를 영장판사에게 전달)
37. 조의연 서울지법 형사21부 (정윤호 게이트 수사기밀을 신광렬 통해 임종헌에게 유출)
38. 성창호 서울지법 형사32부 (정윤호 게이트 수사기밀을 신광렬 통해 임종헌에게 유출)
39. 이영훈 서울지법 형사33부 (전산정보관리국장 / 인권법연구회 와해 관여)
40. 이상엽 서울지법 형사5부 (정보화심의관 / 인권법연구회 와해 관여)
41. 김연학 서울지법 형사31부 (인사심의관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
42. 강형주 변호사 (행정처 차장 / 비자금 조성,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소송사주 문건 관련)
<청와대-행정처 연결통로>
43. 곽병훈 변호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행정처 기조실에 임종헌과 근무 / 원세훈 2심 관련 임종헌과 통화)
44. 김종필 변호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 전교조 재항고이유서의 청와대, 노동부 전달 관여)
<영장기각 판사 - 서울중앙지법>
1. 박범석 판사 (45, 연수원 26기, 유해용 시절 재판연구관, 박병대와 행정처 근무 / 삼성간부 이명희, 전교조 관련, 고영한 유해용 등 사법농단 10건 기각)
2. 허경호 판사 (44, 연수원 27기, 강형주 행정처 차장 배석 / 안태근 김관진 이종명 권선동 이명희, 사법농단 판사 7명, 유해용 기각하며 3600자에 달하는 사유서 작성)
3. 이언학 판사 (51, 연수원 27기, 재판연구관, 박병대 대법관 배석 / 이채필, 사법농단 신광렬 양승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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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의 량을 주문하는
사람은 검사구요.
얼마나 주냐는 판사가 결정 하지요.
엿장수는 국민이 고용한 것이기에
실제로는 위탁판매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
외압이나 댓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영위를 위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도둑이고 강도이며
강간범이고 살인자 입니다.
고용된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오만한 행동입니다.
다시한번
그들 스스로 돌아보고
국민들께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게 싫다면 변호사 개업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