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5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 애국당 ???
애국당이 이래두 되는지....
형법 제105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 애국당 ???
애국당이 이래두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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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변호사들이 이야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