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책무는 일반검사 책무와 차원이 다릅니다.
검사가 형사소송법 수준의 사고를 한다면, 검찰총장은 헌법 수준의 사고를 해야 합니다
검찰총장은 검찰권 행사에 앞서 국민 기본권이나 삼권 분립, 정당 정치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금도를 지켜야 합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검찰권 행사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주의자입니다.
정갑윤 : 우리 증인은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윤석열 :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 사랑합니까
윤석열 : 네
정갑윤 :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거 아니예요
윤석열 :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서울지검장 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직에 충성할 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인용한 기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윤총장은 정치적 중립 국익보다 검찰조직이기주의에 가까운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여야 정파를 떠나 공히 숙고해야 할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조직이기주의는 무소불위검찰권을 입맛대로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정권취임기에는 전임 정권 비리 수사하다가
중반기 지날 즘부터는 현 정권 수사로 검찰개혁을 조직적으로 막으며 권력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이번 범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검찰의 행태를 보더라도 국회와 언론 밀어내고 검찰이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듯 부당한 개입을 한 형국입니다.
검찰이 증거 확보를 명분으로 공직 후보자 임명 과정에 개입하고 국회와 언론의 검증 역할을 검찰이 대신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윤석열총장체제의 검찰은 피의자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기소를 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배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 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2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윤석열 검찰에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검찰에 옛날 병이 도졌다”, “윤석열 총장이 대권 꿈을 꾸는 것 같다” 등 막말을 합니다. 얼마 전 바로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입니다.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윤석열 검찰이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것처럼 입에 침을 튀기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좋아할 때일까요? 윤석열 검찰이 자유한국당 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주의자입니다. ‘조국 태풍’이 지나가면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을 ‘먹잇감’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검찰에 쏟아지는 비난을 물타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여야 모두 패배하고 또다시 검찰이 최종 승리자가 되고 권력을 주무를 막강한 무소불위 검찰의 개혁은 도로아미 타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최종 승자입니까!
피를 부르는 칼..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칼이 검찰의 입맛에따라 부당하게 행사되도록 더이상 손놓고 방치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소불위 권력으로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는 검찰조직이기주의 적폐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청산 개혁해야 합니다.
십수년동안 끈질기게 조직적으로 방해해온 검찰개혁을 이번만은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온 국민이 정파논리 정치갈등에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국민은 지금 정파를 떠나 시급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