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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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조우회 회비와 배상책임
며칠전 안계장터님(대장곡지 편)의 화보 조행기 말미에 나온 글을 읽고 잠시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 인터넷 산악회에서 회비를 걷어 등반을 하던 중, 회원 한 명이 추락사하였고,
유족들이 인터넷 산악회를 대상으로 배상 소송을 걸었다.
판결은 산악회 카페지기에게 3천만원을, 당일 산악대장에게 1천만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회비를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 자발적 성격으로 걷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강제성을 띈 회비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 운영진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그마한 낚시 동호회의 카페지기로서 출조시 안전에 대해 새삼 경각심을 갖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많은 조우회들이 여러가지 용도로 회비들을 걷고 있을터인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막바지 대물 시즌에 풍성한 조과와 안전에 유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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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가는 내용이던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