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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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이런 경우 월척 인정 해주나요?
밤낚시 도중 평소 친하게 지내는 현지에 사는 동생이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밤낚시 도중 일행이 먼저 집에 간다구 하여 마중을 나가면서 현지동생에게
낚시 좀 하고 있으라구 했습니다.
동료를 배웅하고 나서 자리로 돌아와 보니 현지 동생은 자리에 없고
30대 한 대가 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참 뒤 동생이 와서 37 정도 되는 붕어를 낚아서 집에 가져다 놓구 왔다구 하는거 였습니다.
평소 고기를 안 가져가기 떄문에 잘 해따 그랬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고..
현지동생이 정말이라며 집으로 가서 확인 시켜준다길래 따라가 봐떠니
흐미..진짜 37 정도 되는 붕어 였습니다..
그렇게도 입질 업더니 하필 자리 비운 그 시간에 ......
이런 경우 고기는 현지동생이 가져가떠라도 제가 잡은 월로 인정 해주나요..
애매합니다..무월조사 탈피해야되는데..인정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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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절.대.로 인정 안해줍니다 ;;
또 자기가 다른 지인낚시대로 잡아다고 해도 인정 안해줍니다 .
자기 낚시대로 건져올려야 진정으로 잡았다고 인정 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