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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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팁] 해수부의 납 추 사용기한
["해양수산부는 2012년 9월 10일「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에 따라 제작·수입·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된 납추에 대해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즉,1) 2012년 9월 10일 「낚시 관리 및 육셩법」시행이 시작되지만, <앞으로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실제 납추 사용 금지 기한은 → 금년인 2014년 9월 10일이 아니고, 작년 2013년 9월 10일 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월척 게시판에 보면 금년(2014년) 9월 10일 다음날인 11일 부터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고
2) 해양수산부 게시판 등록일이 (작년) 2013. 08 05 인 다음 게시물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오는 9월 10일 종료되는 납추*의 판매·사용 유예 기간을 3년 연장한다.
* (납추) 낚싯줄에 매달아 찌나 미끼가 일정하게 고정되도록 하는 납으로 된 낚시도구*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5일 입법 예고했다]
**즉, 오는 9월 10 일 종료되는, 다시 말하면 작년인 「 2013년 9월 10 일 종료되는 유예 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했으므로
앞선 유예일인 2013년 9월 10 일 부터 3년을 따지면 실제로는 → 유예 기간 2016년 9월 10 일 까지 연장 되는 것이 맞다.
☆ 도대체 월척 회원이 한 두분도 아니고, 회원수가 엄청 많은 싸이트임에 불구하고
유예 기간이 금년(2014년) 9월 10 일 까지라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가 떠도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도대체 「2014년」 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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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9월 10일
환경과 후손에게 깨끗한 혼경을 위해서라도
친환경 봉돌로 교채해야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