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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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낚시금지구역과 관련한 법률입니다(벌금 등).
리플로 작성하려 했더니 너무 길어져서 안 되겠더군요...
먼저 부탁의 말씀 드리자면... 낚시금지구역에서는 제발 낚시를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동네 주민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장관/시장/도지사 급에서 결정 하는 것입니다...
제일 궁금한^^ 벌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낚시할 경우 벌금 최대 1,000만 원.
일반적인 낚시금지구역 위반 시 벌금 최대 300만 원.
낚시제한구역 위반 시 벌금 최대 100만 원.
(예를 들어 한강에서 떡밥낚시 등... 한강에서는 동물성 미끼 또는 루어만 사용해야 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 30만 원을 물더군요...
● 수도법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
-. 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 ...환경부장관에서 지정하고 공고한다.. 대통령에 의거 금지행위를 지정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제1항 제4호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2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하천법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법률 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 제6호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7호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동법 시행령 제52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 벌칙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률제98조 제1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 환경부, 2007.5.17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이름변경됨) :
-. 법률 제20조 (낚시행위의 제한)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하천법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1.2하천을 제외).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낚시제한구역 아네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의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 벌칙 : 낚시금지구역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률제82조 제2항) 낚시제한구역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제82조 제3항)
● 내수면어업법 (소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
-. 법률 제18조 (유어질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법률 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 사용금지
-. 법률 제19조의2 (회유성 어류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의 확보)
-. 동법 시행령 제14조 (유어행위 등 제한)
제1항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 외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1.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2. 쪽대·반두·4수망(사수망)
3. 가리·외통발
4. 집게·갈구리·낫·호미
5. 손
6. 투망(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 한한다)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한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생태계현황
2. 제한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인한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현황
4.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등기타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당해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기타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벌칙 : 과태료 100만원 (법률 제27조 제1항)
[출처] 낚시를 금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들|작성자 현혜사랑
예전에 대구 지역 조사님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낚시하시다가 적발되어
각각 30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어 하소연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낚시금지구역 위반 시 보통 벌금 150$에
범행도구(낚시도구) 일체를 압류당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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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수지 마다 낚시금지 펫말이 없는곳이 거의 없는데 ........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나?
이렇게 많은 법적 근거를 들이데고 잡으로오마
우린 전부 유료 낚시터만 찾아 다녀야 하는 상황이 올것 같은디.......
나우훼인님~ 지식 ?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