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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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낚시금지구역과 관련한 법률입니다(벌금 등).

나우훼인 IP : b448e3809087ab6 날짜 : 2009-03-13 03:49 조회 : 10592 본문+댓글추천 : 0

현혜사랑님 블로그에서 퍼온 낚시금지구역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리플로 작성하려 했더니 너무 길어져서 안 되겠더군요...

먼저 부탁의 말씀 드리자면... 낚시금지구역에서는 제발 낚시를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동네 주민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장관/시장/도지사 급에서 결정 하는 것입니다...

제일 궁금한^^ 벌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낚시할 경우 벌금 최대 1,000만 원.
일반적인 낚시금지구역 위반 시 벌금 최대 300만 원.
낚시제한구역 위반 시 벌금 최대 100만 원.
(예를 들어 한강에서 떡밥낚시 등... 한강에서는 동물성 미끼 또는 루어만 사용해야 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 30만 원을 물더군요...



● 수도법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

-. 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 ...환경부장관에서 지정하고 공고한다.. 대통령에 의거 금지행위를 지정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제1항 제4호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2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하천법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법률 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 제6호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제7호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동법 시행령 제52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 벌칙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률제98조 제1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 환경부, 2007.5.17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이름변경됨) :

-. 법률 제20조 (낚시행위의 제한)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하천법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1.2하천을 제외).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낚시제한구역 아네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의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 벌칙 : 낚시금지구역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률제82조 제2항) 낚시제한구역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제82조 제3항)



● 내수면어업법 (소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

-. 법률 제18조 (유어질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법률 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 사용금지

-. 법률 제19조의2 (회유성 어류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의 확보)

-. 동법 시행령 제14조 (유어행위 등 제한)

제1항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 외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1.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2. 쪽대·반두·4수망(사수망)

3. 가리·외통발

4. 집게·갈구리·낫·호미

5. 손

6. 투망(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 한한다)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한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생태계현황

2. 제한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인한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현황

4.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등기타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당해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기타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벌칙 : 과태료 100만원 (법률 제27조 제1항)


[출처] 낚시를 금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들|작성자 현혜사랑



예전에 대구 지역 조사님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낚시하시다가 적발되어
각각 30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어 하소연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낚시금지구역 위반 시 보통 벌금 150$에
범행도구(낚시도구) 일체를 압류당합니다. ㅋㅋ;;;
추천 0

1등! 깊은산골붕어 09-03-13 08:38 IP : ff4fe5e95ea12af
이거 야단났네.........

요즘 저수지 마다 낚시금지 펫말이 없는곳이 거의 없는데 ........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나?

이렇게 많은 법적 근거를 들이데고 잡으로오마

우린 전부 유료 낚시터만 찾아 다녀야 하는 상황이 올것 같은디.......

나우훼인님~ 지식 ?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출 하세요
추천 0

2등! 잠못자는악동 09-03-13 08:47 IP : e95c02a49316b9a
자업자득입니다
낚시금지구역 늘어나는 것은 우리 낚시인들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자연을 사랑해야 아름저수지가 고이 간직될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추천 0

3등! 자연자연 09-03-13 08:55 IP : 3e91ddee3f330d4
나우훼인님, 좋은정보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들이 근래에 갑짜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너무 민감하게 받아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의 관련법을 유념하시고 "낚시 금지"푯말이 있는곳에서는 낚시를 삼가해야겠지요.

잠못자는악동님의 말씀 처럼 우리 낚시인들의 자업자득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의 쓰레기는 반듯시 되가져 와야겠습니다.
추천 0

대물명가 09-03-13 09:19 IP : 869a84006de069b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깊은산골붕어님 말씀대로 요즘 가는곳마다 "낚시금지"표지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모두가 우리 잘못이기도하지만 정말 소류지를 사랑하는마음으로
깨끗히 주변정리를 하는분이 계시는가하면 동호회번출로도까지 출조한후
쓰레기를 마구 어지럽혀놓고 가시는 일부 몰상식한 분들이
많기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던 안보던 내자리 주변의 쓰레기만큼이라도 되가져가는 그런 마음의
양식을 키워야할때 입니다..
추천 0

부운랑 09-03-13 09:54 IP : 7060b3a070b45f1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도 올리고 싶어 퍼갑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연락 주십시요^^^^^^^^
추천 0

산아래에서1 09-03-13 10:49 IP : 3262209c8640aa1
저도 이글 좀 퍼갈께요.
추천 0

잉탱이 09-03-13 11:34 IP : 5046cdc58bcfaf4
낚시금지 경고판에 위에서 거론한것 처럼 00법 제0조에 의거 낚시등 어로행위를 금지함 이라고 되있는 곳에서는
낚시를 하면 법에 저촉이 되겠지만(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화구역, 개인이 임대받아 양식장운영등)

통상적으로 저수지 입구에 있는 경고판을 보면 법조항 없이 동물방목행위, 쓰레기투기행위, 어로행위(낚시,투망,
수영금지등)를 금함 이런 경고판이 있는 곳에서는 낚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살고있는 곳은 2000년 초까지는 없었는데 2002년경에 저수지에서 2명이 익사한후 소송이 걸리자
행정관청에서 위의 통상적인 낚시금지 문구가 삽입된 경고판이 모든 저수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추천 0

어뱅이 09-03-13 15:45 IP : 40956e2cf86b699
좋은 정보 새롭게 보고 갑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 하세요.
추천 0

파도처럼산다 09-03-13 16:08 IP : 393cfeb3045d4cd
굿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8
추천 0

5945 09-03-13 16:48 IP : f37b00899db0f18
항상 낚시터 주변을 깨끗이 청소 합시다

그러면 낚시금지 구역도 적어 질것 입니다.
추천 0

아와세 09-03-13 18:43 IP : 878a2f1b1133bfe
저도좋은정보봅니다
광고에서보듯이 우리낚시인이 자기가 가져간쓰레기만 가져와도 마을 소류지에
낚시금지푯말이 더이상늘지않을것입니다
자연을상대로 하는취미니만큼 그상태로 지속시키는건 우리의몫인거 같읍니다
쑥스럽습니다 ..... 즐낚하세요
추천 0

대물은언제 09-03-14 04:48 IP : 45d5f118555020f
조은 정\보 인듯하나..

가슴에 안와닷네욤...

낚시금지 폣말 부쳐노은데는 어떡해야 하나요 전신에 군수 명령이 던데...........

어쩌면 조은가요.

100에 70은 군수 든데..킬 났네

조은 정보는 맞습니다.

개 개인이 문제죠.

우린 가지 마라카는데는 주거도 안갑니다.

그래도 가서 하는사람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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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구 09-03-14 09:16 IP : 7e1452fc981f669
주변정리만 잘하신다면 이런글두 안 생겼을텐데 말이죠!
떡밥에두 물론문제가 있지만 ~ 떡밥두 오염안돼는것두 많이있던데여 ~그런 쪽으로 많이생산되었음하네요 ....
낚시주변 청소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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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수초 09-03-14 17:23 IP : 50aeac03200fe1b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랴!

다 자업자득인 것을..
추천 0

구랜나루 09-03-14 20:44 IP : f19bd074612432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추천 0

정글맨 09-03-15 08:42 IP : 1a17bc0394604cb
아직 까정 벌금 물고 하지는 안했는데 우짤꼬 이젠 조심해야 건네 ..정보 감사합니다...
추천 0

돌체 09-03-16 03:32 IP : 2638e6216e3d6d1
자업자득 인것도 어느정도 맞습니다만 정부의 관리 자체도 엉망이라고 봅니다. 상당부분 낚시를 통해 해당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것도 사실인만큼 최소한 정부나 지역 단체장들도 그들 스스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할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낚시인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 쓰레기 수거 시설을 해놓고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 간다든지 하는것 말입니다.
낚시인들 스스로 지켜야할 덕목이 있다면 정부나 지자체들도 무성의하게 아무것도 안하면서 무조건 낚시금지 라는 극약처방만 하는 작태는 국민들의 여가활동을 무차별적으로 통제하며 스스로들은 일하기 싫어하는 나태한 행정에서 비롯된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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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수초 09-03-16 22:03 IP : 50aeac03200fe1b
돌채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말 정부나 지자체, 농업기반공사(?) 이런데서 조금만 신경쓰면 그리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쓰레기 문제를 많이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저수지 마다 쓰레기봉투 모아놓을 수 있는 수거시설이라든지, 간이 화장실이라든지 설치하고 차로 처리하면 큰돈도 안들고 쓰레기 문제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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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수초 09-03-16 22:06 IP : 50aeac03200fe1b
그런데 정말 쓰레기 자체를 가져갈 생각도 심지어 모아둘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낚시대는 최고급에 받침대도 최고급 붕어도 잘잡더군요. 아예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가더군요.

솔직히 서울, 경기 지역에서 보니 강이나 무료터에 2명중 1명은 쓰레기 개념이 없더군요.

지방이 훨씬 쓰레기 개념은 낫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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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빛늑대 09-03-17 21:45 IP : 45f31b05a3413f8
제차는 승용차지만 일년동안 실어 날라다가 회사 쓰레기
처리 하는외주업체에 보냇건만해도
마대 자루로 따지면 족히 10개 이상은 될건데
아예 공업용 비밀봉투도 따로 싣고 다니는데
안계 산정지 둑방 쓰레기들 다치웟나 모르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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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체 09-03-19 01:43 IP : 77eca2933a74229
초록빛늑대님 같은 분들이 많아야하는데... 어떤곳은 저도모르게 욕부터 나오는곳이 있습니다. 자기집 마당에도 저리버릴까 싶은것이 울화가 치밀어.... 나름대로 더가져 오기도 하는데 정말 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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