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기철 손맛으 좀 보고계신지요
한가지 여쭙고자해서요..
전기일을 하고 잇는데요...신축건물 공사완료후 2년여간 결재가 이뤄지지안은 상태에서 건물이 매매되었다는거을 오늘에서야
알게됐음니다...작년 겨울에 매매되었다는데 몇번을 찾아갔어도 몰랐거든요,,,건물주인은 매매건물옆에...
다른 자기건물애서 장사를 하고 있구요,,,좀만더 기다려달라구만 하는데 혹 무슨 방법이 있을지 한번 여쭙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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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쁜 쉐리네요.
법무사 찿아가시는게 제일 빨라요
비용도 많이 안들구요
이거 혹시 참고가 될까 하여 올려드립니다.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으로써 경매신청 가능합니다
단 등기부에는 기재되지않기때문에 매매시 현장 확인 필수이고 특히 경매시 (낙찰자부담)요주의사항이 유치권 성립 여부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현소유자와 상의 하시고 웬만하게 해결 되시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