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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수금에 대해 여쭙니다

IP : 52b9990c0c93e64 날짜 : 조회 : 3637 본문+댓글추천 : 0

배수기철 손맛으 좀 보고계신지요 한가지 여쭙고자해서요.. 전기일을 하고 잇는데요...신축건물 공사완료후 2년여간 결재가 이뤄지지안은 상태에서 건물이 매매되었다는거을 오늘에서야 알게됐음니다...작년 겨울에 매매되었다는데 몇번을 찾아갔어도 몰랐거든요,,,건물주인은 매매건물옆에... 다른 자기건물애서 장사를 하고 있구요,,,좀만더 기다려달라구만 하는데 혹 무슨 방법이 있을지 한번 여쭙슴니다...

1등! IP : f4f8b7e876f548f
도움의 댓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쁜 쉐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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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0740cffecab4bb9
내용증명 부터 보내시구 그다음은 가압류 거세요
법무사 찿아가시는게 제일 빨라요
비용도 많이 안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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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7d4d4b51feded0
공사대금으로 변제를 받지못하셨다면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으로써 경매신청 가능합니다
단 등기부에는 기재되지않기때문에 매매시 현장 확인 필수이고 특히 경매시 (낙찰자부담)요주의사항이 유치권 성립 여부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현소유자와 상의 하시고 웬만하게 해결 되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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