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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문의

IP : b909795b140f73b 날짜 : 조회 : 9444 본문+댓글추천 : 8

낚시  다니다보니  본의  아니게  학교앞 30km

이하  주행  오버로   과태료  통지서  받았네요

(14km 오버  ) 실수 했으니  반성하고  과태로

빨리  내야겟죠  문제는 벌점 인대   과태료  지금납부

하면  벌점도 바로  나오겟죠  벌점   면하는

방법은  없나요


1등! IP : 79f94d439a5955c
그 통지서에

써있습니다.

+만원 금액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기한내에

납부하세요.
추천 0

2등! IP : 6cd9917af7924f3
범칙금: 돈+벌점
과태료: 돈

스쿨존 30km/h 에서 20km이내로 과속하셔서 범칙금6만원에 벌점 15점 입니다
벌점 안받으시려면 7만원 과태료로 납부하시면 벌점 없구요
평소 벌점이 많으시면 과태료...
거의 없으시면 범칙금.....
일년에 120점까지....그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일년지나면 벌점은 소멸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추천 1

3등! IP : 5bfb7e5644b73b0
이미 나온 벌점은 없앨 방법은 없는듯 하고요..
ㅡ착한 운전 마일리지 ㅡ 라는게 있네요. .
이것은 미리 등록해 두면, 나중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쌓여서, 벌점을 깎아줄수 있답니다.
돈들어가는거 아니고..
장롱면허도 해당된다네요.
추천 0

IP : 9f91818d6541294
과태료로 내는 게 정석입니다.
벌점은 보험료 인상에도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추천 5

IP : cd105722e103547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처음에 날아오는거 안내고 기다리면
두번째 날아올때 내면 벌점 없습니다 단 만원 더 내어야 되는걸로 압니다
자주 안찍히고 벌점 관리 하실필요 없음 처음에 내고 벌점이 나는 좀많다고 생각하시면
두번째 내시면 됩니다
추천 0

IP : ea5c02ca8902a84
벌점이 있고없고 떠나서 과태료 내세요
벌점 받아서 득될거는 없어요
혹시라도 실수해서 딱지 받어면 바로 한달면허정지 되는수가..
추천 0

IP : aa41ae8fc79bb15
경찰서 가지말고 그냥 과태료 납부하세요~
경찰서가면 벌점까지 부과합니다~
추천 0

IP : 1d33ad2a639838a
경찰관에게 면허증제시하고 고지서받으면 범칙금 벌점있구요
무인카메라에 걸려서 고지서나오면 차량앞으로 즉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무인에 단속되도 운전저확인으로 범칙금내면은 벌점있습니다
즉 운전자 미확인 차량으로 과태료 처분받으심됩니다 돈이 좀비쌉니다 통지서에 나와있을텐데요?
자세한사항은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심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껍니다 벌점없는거로 납부하시길바랍니다`^^
추천 0

IP : ba81f3b301e4515
에궁~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은
과태료가 배일텐데...
속은 쓰리시겠지만
만원 더 내시고 마무리 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추천 0

IP : b909795b140f73b
다시 실수 없도록 조심하겟습니다
바로 납부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추천 0

IP : 23dd869014cee75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안내고 버티면 8.15 광복절 기념으로 모조리 사면해 주더군요. ....
일찐 낸 사람만 억울하게 시리.....
추천 0

IP : 3d4ad84e53bf430
30km 주행구간이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데요
14km 초과 속도면과태료 6만원에
1만원을 추가로 7만원을 내시면 내시면 벌점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km초과나 신호위반시 과태료12만원 입니다
벌점 안받으려면 13만원 내야해요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