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사고에 대하여 잘 아시는분이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자영업을 합니다 매장 입구에 맞춤 냉장고가 있습니다 (성인 남성 허벅지쯤 오는 높이입니다)
매장앞 거리가 약간 기울기가 있어서 1톤 트럭이 사이드브레이크를 안채워서 그 냉장고를 박았다고 합니다
저녁시간이고 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데 냉장고가 안쪽으로 밀려들어갔다고 합니다
차주는 차에 없었고 그후에 와서 사과하고 보험처리한다고 하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대인사고가 아니라서 친구도 보상해주는줄 알고 경찰접수는 안했다고 합니다
그후에 보험사에서 오고 사진도 찍고 잘 진행되는줄 알았으나 현재 그 차주가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냉장고가 약 10년쯤 된 맞춤냉장고인데 들어낼려고 하면 하부부분이 불안해서 새로하는게 나을거 같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비용이 약 200만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차주는 본인이 비슷한일을 하기 때문에 200만원은 말도 안되고 본인이 와서 피스 몇개 박아준다고 합니다
친구는 사고내고 피스몇개 박는건 말도 안되고 그럼 중고로 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가 봅니다
왜냐면 냉장고 양쪽에 기둥이 있어서 사이즈 맞는 중고를 찾기도 힘들고 만약 있다고 해도 사람이 할수없는 일이라
장비를 불러야 하는데 그 차주는 그 냉장고 비용만 지불할 의향만 있고 그 외의 모든 비용은 친구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주문제작하면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현재 차주가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최근에 접수를 했지만 경찰에서도 대인사고가 아니라서 할수있는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잘 아시는분에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고는 작년 연말에 났습니다
*친구는 비용으로 200만원을 생각하고 그 사고 차주는 50만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차주가 보험처리를 거부하면 차주와 일절 대화하지 말고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실손 보상이니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실손처리 해 줍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2021 신축년 액땜 잘 했다고 생각하시고 건승하세요
해결하려고
보험을 드는 것이죠.
서로의 주장이
다를 경우에는
제 3자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보험관련이 아니라
냉장고 수리 및 설치에
관련된 업체를 불러 견적을
내시고
그 견적을 보험사에서
인정하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차주의 견해는
그냥 견해일 뿐이죠.
무시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보험사와 대화하시고
복구가 늦어질 경우의 피해액까지
청구 하겠다고 하세요.
특히나 내가 피해를 입은 경우엔 상대 가해자와의 대화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피해를 청구해야 되고 피해액에 대한 산정을 통해 물피사고에 대한 피해액을 보장 받는 것이죠.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으로 인사사고를 당한 경우 합의가 먼저가 아니라 치료, 내 몸의 후유증없는 치료가 가장 먼저라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교통사고 합의는 3년 안에 하면 되기에 치료 받는 것은 다 받고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을시 그때 상대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1. 경찰 접수
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받고
3. 피해 물품에 대한 수리내역서(견적서)
4. 보험금청구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견적서
우체국에 가셔서 상대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법으로 보장된 직접청구권 방식입니다.
이래도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금감원/신고 민원 넣구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제스처를 취하세요.
상대가 진상을 부리면 난 더 집요하다는 걸 증명하시면 됩니다.
직접청구권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차량이 담벼락을 박아 깨지고 파손이 생겼는데
시멘트 값만 지불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시멘트 시공도 해드릴께요." 라는 말 과 같아보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보험사가 어떤회사인데 처리 해준다고 할정도면
100%인정 한겁니다.
다만 차주입장에서는.. 그럴수도 있다 생각들지만
그건 직극히 차주 입장일 뿐입니다.
현물 시세를 평가하여 그 기준을 삼습니다
새거는 억울하지만 보상 못받을수 잇습니다
금액 200이면 아마도 그 이하금액을 생각하셔야 겟습니다
사람 다쳐서 100억을 줘도, 다치기 전의 상태로는 절대 안됩니다,
즉 휴유증,,,
물건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