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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e6d14e8e897cf0 날짜 : 조회 : 2113 본문+댓글추천 : 0

문의좀 할게요. 얼마전 제주에서 회집 오픈 하려고. 인터넷에서 전화번호 받아.식탁 을 돈주고 사기로 했습니다. 돈은건너가고.물건은 안오고 전화했더니 물건도 안보내고 돈도 환불 안해주고 차일 피일 밀고 이젠 전화도 안받고.딴전 화로 하면 받고. 이제 배 쩨라고 합니다.(아 답답) 계약서.전번.계좌입금증.차량번호 알고 있읍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 하면 되나요. 자문좀 구해봅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5-02-02 16:13:58 장터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1등! IP : 75dfccbd7047dea
여기 회원한테 구입하셨나요~~??
배쩨라면 쩨야죠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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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c76e7720e336989
바로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가실때 계약서.입금한계좌번호.전화번호.등 개인정보 모두챙겨 가세요
추천 0

IP : d0b6f0976b1e30e
실제로 배째면 일이 커집니다
경찰서 가기전에 최후통첨한번 더하면
해결되는 일이 많턴데...
추천 0

IP : 650e842a853a4f7
일반적 상거래시....

계약서가 없어 증명할 길이 없는 경우...

상대방에서 뭔지모른다 통장에 돈들어온거에 관해 모른다로 일괄하면 답없음.

당시 인터넷에 판다라는 증거수집이 관건...

그리고 인터넷에서 판다라는 증거확보 후엔..

반듯이 발송날짜확인또한 확보해야 하지만 거진..이런경우 힘듬...

신고하면 그때서야 발송합니다..하면 문책사유 소멸...ㅠㅠ

철저한 증거확보와 문자내역을 확보해야합니다..

늦었지만..지금이라도..

송금하면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니 몇일 기다려도 왜 발송장 번호가 안옵니까? 라는 등의 묵시적인 내용의 문자라도 먼저 보내셔요.

상대방이 그런약속한적 없다 하더라도 그걸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쌍방입장에선 관례적 동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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