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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한정승인 수임료? 조언좀 주세요..

IP : 8c1b144e1f90fc1 날짜 : 조회 : 3204 본문+댓글추천 : 1

보통 상속되고 채무? 문제로 3개월안에 한정승인을 하던데..채무도 없을듯하고 상속도 없고..그래도 혹시나 안전장치로 한정승인 해놓을려면 법무사에 보통 수임료가 어느정도 하는지요?? 잘아시는 선배님들 조언주세요! ^^


1등! IP : 2a6e95031135331
랜덤이라서 모두 다르고
통상적으로 변호사 수임료 보다는 저렴합니다.
전문분야를 인터넷 검색을 한후에 무조건,
대략 3군데정도 추스린후에 전화보다는
발품을 파신후에 사전 상담후에 개개인마다
사정을 잘~설명 하신후에 할인을 부탁 하십시요.
첫 가격에서 할인이 되며,선임이 되면 사전상담료는 20만이던 5만이던 다~없어집니다.
추천 1

2등! IP : eb3358bc67e22e4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즉시 상속이 개시되며 부모님의 체무가없다면 상속금이

5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지만 그이상이면 지정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체무가 상속금보다 많다면 나를 제외한 모든가족이 상속포기 신청하고

나혼자 한정상속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받을때는 몰랏다가 시간이 100일이후에서부터 한참지난뒤에 채무변제 청구가 들어온다면

채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계산하여 한정상속 신청을 하면됩니다

변호사는 보통백 법무사는 삼십부터 달라고 합니다
추천 0

3등! IP : 8c1b144e1f90fc1
늦은시간에..조언들 감사합니다. 발품하는게 낫다고 해야겠네요.^^
추천 0

IP : 603e368cebc6ca6
맡겨도 서류준비는 본인이하셔야하고 법무사는 접수만 하는데 수임료을 몆십부터 많게는 수백만원 받아먹습니다.직접하시길 권유합니다.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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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921028ca65acb5
법무사 아는곳이라 했는데..참고로.. 몇만원정도 차이지만 결과보니 똑같더군요..총 수임포함 50~60만사이..물론 포함된 18~20만원은 신문광고에 나오는 금액포함이고..이금액은 따로 추후입금(판결받고)..그외 송달료.인지대..교통비.일당..추가 승인자들어가면 든다는데?? 암튼 기본이 35~40만원(1명추가)이더군요. 이건 몇군대 발품판 정보..거진 수임기본40만원(대구 가정법원부근 법무사)..양심적인분은 할인을 넣어줘서 토탈 52~53만원정도.. 눈탱이는 60만원이상이겠죠..법무사라고 상담료부터 내란사람도 있더군요..ㅎㅎ
암튼 덕분에 많은 공부와... 능력? 있으신분.. 성격이 꼼꼼하고 서류 잘이해하시는분은 직접 하셔도 될듯합니다... 국화꽃향기님 댓글에 동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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