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상속되고 채무? 문제로 3개월안에 한정승인을 하던데..채무도 없을듯하고 상속도 없고..그래도 혹시나 안전장치로 한정승인 해놓을려면 법무사에 보통 수임료가 어느정도 하는지요?? 잘아시는 선배님들 조언주세요! ^^
통상적으로 변호사 수임료 보다는 저렴합니다.
전문분야를 인터넷 검색을 한후에 무조건,
대략 3군데정도 추스린후에 전화보다는
발품을 파신후에 사전 상담후에 개개인마다
사정을 잘~설명 하신후에 할인을 부탁 하십시요.
첫 가격에서 할인이 되며,선임이 되면 사전상담료는 20만이던 5만이던 다~없어집니다.
5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지만 그이상이면 지정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체무가 상속금보다 많다면 나를 제외한 모든가족이 상속포기 신청하고
나혼자 한정상속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받을때는 몰랏다가 시간이 100일이후에서부터 한참지난뒤에 채무변제 청구가 들어온다면
채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계산하여 한정상속 신청을 하면됩니다
변호사는 보통백 법무사는 삼십부터 달라고 합니다
암튼 덕분에 많은 공부와... 능력? 있으신분.. 성격이 꼼꼼하고 서류 잘이해하시는분은 직접 하셔도 될듯합니다... 국화꽃향기님 댓글에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