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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능할까요? 결과입니다.

IP : b47ab8a3c4cdc4d 날짜 : 조회 : 12598 본문+댓글추천 : 0

자문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만족 1등 보험사  보상 내용입니다

화물차  후방추돌로  드렁크에 실려있던 낚시장비 파손

낚싯대 확인결과 25대중 7대 파손 

카본성분이라 잔여낚싯대도 충격으로인해 손상 의심

보상내역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파손된낚싯대  감가상각비 적용하여  일부만보상

-잔여낚싯대  보상불가

참  어이없네요

고객 만족 ?  그 고객은  누구일까요?


1등! IP : ee16c5d0cb39932
교통사고시 상대 차량 파손에 따른 수리비 이외에 상대 차량에 실려있는 물건의 수리비 등도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험 처리시 대물배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물배상에서도 일부 품목(골동품, 의료등 휴대품 등)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잘 따져서 제대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천 0

2등! IP : d0d9f271ece230f
자동차 보험은 실손 보상 입니다
증명 되지 않는 것은 보상 하지 않습니다
추천 0

3등! IP : 70f6a39c745ab8b
그냥 파손된 낚시대를 돈으로 환산
해서 보상 받지말고 똑같은 낚시대를
구매해 달라고 하세요
몇년전에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보상 받았는데 ...
돈으로 환산 하길레 그냥 낚시대를
똑같은거로 구해달라고 했더니 인터넷
최져가 검색해서 사진 첨부해
보내라고 해서 보내니까
전액 보상 해주더라고요
중고가 감가 상각해서 돈으로
받으면 중고가가 천차만별이라
손해가 많을수도 있습니다
추천 0

IP : 3918c9ded9bdc01
광산리님 말씀에 한표.같은제품 구해달라하세요..돈 필요없으니.이러면 지네도 답이 없을겁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