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상처 받은 父心"을 읽고 궁금한점 이 있습니다.

IP : 823ec3dc56f0377 날짜 : 조회 : 1719 본문+댓글추천 : 0

먼저 아이를 둔 아빠로서 글을 읽는동안 너무도 화가 나네요..... 일단 그 사장이라는 사람 배짱장사 하는데 그러다 된통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것 같네요. 제가 궁금한건...... 녹취 및 녹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지 그것도 확인해보고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제가 격은 일인데요 제 직업은 금융회사에서 근무합니다. 얼마전 한 고객이 내방하시더니 금융업무는 보지 않고 바로 자동화코너에 가시더니 검은봉지에서 개인서류를 계속해서 명세표전용 파쇄기에 갈더군요. 보다보다 이건 아니다 싶어 정중하게 말씀드렸더니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오후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책임자와의 통화를 요구하고 이런저런 불만(창피했다, 모멸감을 받았다 등등)을 토로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며 돈을 요구하더군요. 거부했더니 금감원, 은행연합회, 안전행정부에 다시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담당자들의 말이 블랙컨슈머같다고 하길래....돈 요구하는거 녹취되어 있다고 하니 절대 그얘기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불법녹취라고.......... 저도 다~ 알아본건 아닌데 녹취, 녹화 아무렇게나 맘데로 하면 안되는것 같습니다. 누구 정확하게 아시는분 안계신지요?

1등! IP : 650e842a853a4f7
1) 불법 녹취자료는 법정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정황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2) 하지만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당사자가 녹음을 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정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질문에서 협박 부분이 있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협박죄로 고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청장치로 몰래 도청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정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의 사항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이 큰지...
추천 0

3등! IP : 8b90b83e9750a27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녹취는 법적 결정자료로는 채택되지 않으나 판사의 결정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끼리의 몰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당사자간이 아닌 제 3자가 몰래 녹음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고객에게 사전 알리지 않고 녹음이 되었어도 회사와 고객간의 당사자간이 형성됨으로 녹취를 공증화 하여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추천 0

IP : 0a4eb9c8a18432a
어른들간의 성거래라면 어느정도 이해는되겠지만 ,
엄연히 어린애가 옆에있었고 애기 물품을 사러간건데
그주인은 애안키워봤답니까? 진정 갑을의 끝을보여주는 주인이군요.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