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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능한가요?

IP : 6720cb694f926b0 날짜 : 조회 : 9714 본문+댓글추천 : 2

벗꽃보러 왔는데 주차장에 캠핑카대고 다수의 인원이 술판을 벌였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1등! IP : 9f91818d6541294
어려울 겁니다.
캠핑카도 엄연히 차니까요.
음주 고성방가는 어쩌면 계도는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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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6720cb694f926b0
그렇군요 주차장에 테이블까지펴고 삥둘러 앉아 다수의 인원이 그러는거 보니 보기가 않좋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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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3eaf127706d6c67
5인 이상 모이면 신고 되지 않나요?

안되면 바로 연락주세염..

담주 5인 이상 출조 합니다...

나...지인동생...

동갑내가 애들4명...

집사람은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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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7124d5e93feb0c
전부 벌금내는게 맞습니다.
경찰 출동해서 다른말하면 그 경찰이 0됩니다.
위에 헛말 하는건 그냥,자기 사상입니다.
현재 스코어 5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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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9c7aa773c28e00
직계가족은 8명 까지이며
나머지는 5명 이니 확인하시고 신고하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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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1c111cc28d5733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하면 되구요
모여있는거 사진 찍어두셔야 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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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c94e2f28feb2d0
직계가족 여부와 위법행위 여부 확인은 경찰 몫입니다.
본인이 확인하려다가는 괜히 시비 붙습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 땜시 고통 받고 있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놓고 빨리 112로 신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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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cf4249d51eb198
관 혼 상 제 를 제외한 5인이상 집합 불법입니다.

어머니 상과 49재때문에 문의 했는데.. 별도의 신고없이 모임이가능 하다고 하더라구요..

그외에는 ..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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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8d5413bde43d7f
5인 이상 집합금지되어 있습니다.
시청으로 신고를 하시면되고 과태료 10만원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업무가 아니라 출동하지 않고 과태료는 시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시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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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7124d5e93feb0c
윗글 잘못된 내용이지요.
경찰관이 하는일은~
강제 해산후 구청에 통보처분 = 과태료 부과됩니다.
과태료 권한없구 범칙금만 가능하다구
안되는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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