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로호 인공습지 어로 행위 금지
(낚시 및 유어행위 등)
파로호 인공습지는 루어낚시 외에는 낚시를 할 수없는 지역입니다.
2014.9.2부터 불법어로행위 (낚시 및 유어행위 등)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규 -
1. 관련근거 : 하천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51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
2. 벌 칙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시행일 : 2014년 9월 2일
얼마전까지도 낚시 했는데 이제 단속한다고 합니다
먼길 출조하셔서 헛걸음 하실까봐 알려드립니다 출조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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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탓할까요...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잘 보전되길 바래야죠..
흔적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더군요...........................
치우느라 고생했다는........................................
나쁜 시끼들~~~~~~~~~~~~~~~~~~~~~~~~~~~~~~~~~~~~~~~~~~~~
똥꾼들이 문제 입니다
놀이터가 하나하나 낚금이 될때마다
같은 낚시인으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제발 자기가 가져온 것만이라도
가져 갔으면 좋을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