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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질문(추가)

IP : 9ba6aefcaf86f70 날짜 : 조회 : 6263 본문+댓글추천 : 0

세무서에가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한지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 납부고지서가 안날라오네요 직접 세무서에 가봐야 하는건지..... 이방면엔 완전 초짜라 질문드립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건강들하세요~~~

1등! IP : 5314984e2070d72
양도세 신고서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1.자신납부 고지서(세무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자진납부.
2.주민세(해당구청)를 작성하여 은행에 자진납부.
부동산을 매도 후 매도한달은 속하지 않고 2개월이내에 신고 해야
10% 감면을 받을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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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c1c3adb33b4b3a8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양도차익발생(매매)시점으로 부터 2개월안에 자진신고 하면

세금을 10%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붕어는 내친구'님의 말씀으로 보면 두가지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둘째, 깜박하고 납부고지서를 세무서에서 안들고 나오신 경우
: 세무서에서 신고 즉시 고지서를 발급해 주기때문에 신고이후에 어디로 고지서가
날아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우선 신고하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줄 것이구요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다시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재발급 해드리니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 제가 세무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은 아니구요, 이런 질문이 올라오면 저도 이곳저곳 전화해서
물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오니 더 구체적인 것을 질문하시면 곤란합니다. 밑천이 들통나거든요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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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5314984e2070d72
전에 올리신 토지매매 건 이시면
양도세가 없으므로 납부 할 세금이 없슴니다.
양도세와 주민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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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c6003e68f3aff3
붕어는내친구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올리신 글을 보니 양도차익이 없는경우에 해당되며

"0"원으로 신고 하셨다면 부과 고지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에 의혹이 있을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받게 되지만

님의 경우는 소액으로 원만히 인정된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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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827c9e140d3655
빠른 시간에 좋은 정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곳저곳 전화해서 물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
이라고 덧글 달아주신 SORENTO00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거져 정보를 얻는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름대로 더 알아보고 질문올리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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