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낚시를 좋아하는 낚시인 입니다
저번 주말 서산 모저수지에 설레는 마음으로 출조를 했습니다
차량 주차와 보트 펴고 접는 공간이 협소하여 겨우 옆차량이 빠져나올수 있게 주차한후 낚시준비를 하는데 40대 정도 되보이는
친구가 토요일 철수때 보트 철수시 세대가 동시에 해야되니 그때 차량을 빼달라 하여 그렇게 하겠다 하고 낚시를 하다가 처음
포인트에 입질이 없어 조금 멀리(저수지 면적 14만평) 노를 저어서 낚시를 하는중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마친 맞바람
이 불어서 도저히 갈수가 없는 상황인지라 양해를 구하고 보트를 한대씩 철수해달라 양해를 구했죠
그렜더니 **욕을 하며 최종 통화시 차량을 망가트려도 되냐면서 **을 하길래 조심해서 빼고 약간의 스크레치 정도는 상관없다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고 제 보트를 철수하러 나왔더니 블랙박스가 없는(?) 주차된 차량 반대편 문짝 (운전석 2짝)에 보트 폴대 같은
것으로 세군데를 찍고 쎄게 긁어놓은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혹시나 몰라 녹음 준비를하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차량을 고의로 훼손한건 너무 한거 아니냐 항의를 했더니 처음에는"내가
했다, 했다가 내가 헸는지 어찌아냐,어쩔건데 ,증거있냐며 되레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둥 화를 내는거에요
하도 어이가 없고 괘씸해서 112에 신고를 하였더니 출동한 경찰관이 고의로 망가트린거니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니 진술서 쓰라해
서 쓰고 녹취된 내용 들려주고 집으로 왔네요
저도 나이가 59인데 , 서로 얼굴보고 인사도 한 사이인데 즐거운 취미생활 즐기러 왔다가 악몽같은 출조가 되었네요
어제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 되었다고 문자 왔네요
훈훈한 글로 게시판에 올려야되는데 미안합니다.
모처럼 많은 비가 내리네요 모든 회원님들의 즐겁고 행복한 조행 되기길 바랍니다,
좋게 마무리해야지.
폴대끝으로 찍고 긁어 차량을 훼손해야 되겠습니까.
양x치도 아니고..
합의만 남았네요.
원만하게 끝내면 되겠습니다.
고의로 훼손한게 맞다면 사건처리 하는게 맞습니다.
봐주고 안봐주고는 나중에 보상 결과보고(합의금+용서)
차 수리 다~ 해주고 합의금 받구 죽을죄를 지었다구 사과 받으셨나요?
그게 아닌데 왜? 고민을 하세요^^
그게 다 이루어지는~ 그때가되야..
사건처리 진행할지 합의서 써주고 좋게 해달라고 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그놈이 한게 맞다면 봐주면 스탑할까요?
법대로 해줘야 담부터 안할까요?
낚시랑 상관없는 그냥, 형사 사건입니다.
순간 화가 날수도 있겠지만
저런짓은 아닌것 같네요..
회원님들의 말씀 많은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층부터 정의가 정립되었으면 합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모호함에
이러함이 많이 발생 합니다,
가슴 아프시겠습니다,
보트 노 저으면 앞으로 못가나요.
그정도 배조정이 안되시나요.
노저어서 나가볼 노력은 해보셨나요.
차량파손 하신분이 고의로
그랬으면 법대로 하시면됩니다.
고의로 차에 손상을 했다면 법대로 절대 용서없이~
뻔뻔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법대로 하시고 억울하면 무고죄로 고소하라고 하세요
반성 안하고 함부로 무고죄 걸었다 혼쭐이 나봐야 정신차립니다
합의는 봐주지 마시고 법대로 처벌받게 하시기 바래요
그래야 정닌차려요
저런것들은
그런 인간은 절대 변화된 인간의 형태을 갖을수 없습니다
차량 수리비 아주 많이 신청해서 응하지 응하지 않으면 합의하지말고 그냥 버티면 됩니다
좀 힘들어도 노 저어서 갈껄
요즘 내수면 보호법이다 뭐다하고, 노지분들 민폐도 그렇고 모터를 달지 않았더니
맞바람 4-5정도 불면 앞으로 잘 안가요, 옆으로가지
담부터는 저도 서로 즐거운 낚시가 되도록 노력 더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