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토요일 제목 그대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집 주인이 약속이 있어 사전에 작성하여 부동산 측에 주었고 저는 가서 서류 확인 후 작성만 하면 되는 일정입니다.. 사무실 도착 중개사 님이 계약서 주십니다. 잔금 날자가 잘못 적혀 있습니다. 기타 이것 저것 보고 특약 사항에 2가지 추가하니 중개인 님 왈 계약서가 수정이 많아 다시 작성 해야 한답니다..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상대방 부동산으로 가서 작성 중 이것 저것 어떠냐고 물으니 중개사 왈 제가 공인중개사로 다 확인 했으니 걱정히지 말랍니다. 좀 귀찮게 한다고 느낀거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최종 확인을 하는데.. 집 주인의 주민번호가 엉뚱한 사람거인걸 발견했습니다.. 이 때부터 이 중개인들 믿음이 안가더군요.. 집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제것만 작성 후 계약금 넣고 돌아왔습니다.. 2가지 확인 해 달라고 했습니다..집 주인이 계약서 쓰면 문자 좀 주시고요..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 준비해 주세요.. 찜짐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이 와습니다. 문자 안 왔습니다. 드런 기분으로 부동산 도착 계약서를 확인 하는 중 계약서는 주민번호가 수정 되었는데 두번 째 장 또 엄한 주민번호가 있습니다.. 먼가 나를 조절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욕 빼고는 다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 주인에게 상황 설명 및 양해를 구하고 등기 권리증을 잔금 치르는 날 보고 싶다고 햏습니다.. 이것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부동산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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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라고 해서 100프로 믿지 마세요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공인 중개사 말 곧이 곧대로 믿지마시고, 임조사님이 직접
꼼꼼히...... 물건이랑 다른거(계약자가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담보설정된 금액 확인) 잘 확인해 보셔야 겠네요
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과 계약하지 마세요
등기부등본 만 그날자로 뽑은거로 확인하셔도
소유자 확인되시니 계약금 넣으실때 소유자 명의로
된 계좌 넣으시는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영수증 안받으셔도 계좌이체기록이
어느영수증 보다도 확실합니다(물론 법원에서도 가장확실한서류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한이 없는한 시간 서로맞춰서 직접
하시는게좋구요,
그리고 한가지 덛 부치자면 등기부등본 상의
채무관계 잘따져보셔야됩니다.
채권채고액과 자신의 전세액합계가 시세에 비하여
합당한지여부와 순위보존을 위해 주소이전과
확정일자인 꼭받아놓으시는게 좋으십니다.
전입과 확정일자인만 받아도 어떤등기보다 확실한
순위보전 효과있다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인 은 주소이전시 동사무소에서 쉽게 받으실수 있십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안심할수 잇구요
중계사 확실히 맞으시다면 보증보험(중계사무소1억원)이란걸 들게되어있습니다.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되도록 소유자 주민등록증 확인하시고,
직접 거래하시는게 안심되시리라 사료됩니다.
요즘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사람들이 많다보니
창업이랍시고 여기저기 난발하여 차리고는
잘도 모르면서 나대서 그런겁니다
찾아보시면
신고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꼭 신고하셔서
정신차리게해 주세요
남에 피같은돈 한순간에 다 날릴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