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회사는 현장인원 5명에 사무실(대표. 과장(대표아들). 사모님(부인) 이렇게 총 8명입니다 이조건에서도 연차가 생길수있는지 전문가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출근율 80%이상으로
15일의 연차 발생
유급휴가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일하는곳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며
입사후 2년후에 사용할수
있네요 (근로기준법상)
또한 연차개념보단 이제는 월차가 생겼습니다. 한달 만근하면 그다음달에 바로 월차1일이 생깁니다.
월 휴무가 몇번이신지 모르지만 한달만근하시면 하루 월차가 생깁니다. 입사후 1년이 안지나도 입사후 한달 만근하면 월1회가 생기고
1년이 지나면 1년에 월차12일+3일이 더생깁니다.
지금 현재 월차를 주지않는다면 회사 사장님이 5인미만 작업장으로 신고했을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5인이상인데 월차 적용을 안했을수도 있습니다. 회사업주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구요
한번 회사에물어보시는게 빠를거 같습니다. 눈치가 보여도 물어볼건 물어보셔야 좋을거 같습니다.
큰기업아니면 눈치보입니다
ㅎ
5명이 안되면 해당 없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