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배달용으로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혼다 scr110@) 를 사정상 오토바이 가게에서 처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차량 등록증이 안보이네요.... 등록증이 없으면 판매가 안되는건지요? 등록증을 재발급 받고나서 판매해야 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
가격도 안처주지요 등록증을 분실하셨으면 제발급 받아서
처분을해야 가격도 제가격받고 모든게 깔끔합니다
고철값 쳐줄꺼에요~
재발급 받으셔서 제값 받아야지요^^
본인 오토바이라면 당연 가능하겠지요.
일단, 요즘 기준으로는 인수하는 쪽에서는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신뢰 차원에서 등록증 없으면 사는 사람이 곧이 곧대로 믿을까요?
재발급을 받고 향후 일을 도모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괜한 오해 받을 필요도 없구요.
시청 군청 차량등록실 가셨어 신분증 지참
명의가 와이프라서 쉬는날 군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
도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
비 많이 오는데 안전운전 하세요. ...~~
지금현재 번호판이 붙여진상태면
번호판떼고 구청 가셔서 사용페지하시면됩니다`
페지후 가지고 있으셔야할서류는 사용페지증1부 신분증복사1부 양도증명서1부 이렇게3장가지고계시다
판매하시게되면 양수인에게 이렇게 서류3가지 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