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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딸 재산귄 행사?

IP : 8631902734f37ce 날짜 : 조회 : 2349 본문+댓글추천 : 0

국적이탈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딸도 법적으로 아버지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1등! IP : 4f52cdfae4bf6be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인이면, 자식이 외국인이더라도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즉, 외국국적을 취득해서 한국국적을 상실한 자식이라도, 다른 자식과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비율 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법 제50조 제1항은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유언도 가능합니다.

만약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경우,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은 상속재산을 법정비율대로 나누어 달라는 청구(상속재산분할심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윤기 변호사의 상속과 유언 이야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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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f9bab9a712ac25c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피, 혈육에 관한 문제니 다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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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8236f8c9bfad697
그런수도 있군요
해외근무하시면 조심해야겠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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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c8ea952290d3f1
?

헉....

ponza 선배님

혹...

혹시...








인니에서 사고치...

아.... 아닙니다 ^^;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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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40e951b67e1c84
그렇군요

노을님은 지식이 너무나 해박하신데 딱하나 낚시를 못하시니... ㅎ


총각때부터 한 20년 중국에 왔다갔다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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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8e29fafddfd84e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필리핀가서 낳은 아이들이 한국아빠를 찾아내 양육비소송 내는것만 보아도 친생관계만 확인된다면 국적과는 전혀 상관없다는걸 알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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