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헛챔질입니다..
중고장터를 이용해보니 이상한 계산법이 나와서 문의좀드려봅니다..
예를들어..시중가 20만원짜리 낚시대가있다고합니다..
보편적으로 시중가 50%네고라고한다면 10만원에 거래가되는게 맞는거 아닌지요..
근데..어떤분은 제게 카드로사도 그 물건은 15%정도 네고해서 살수있으니..
15%네고된상태의 금액에서 50%를 더 네고한금액이 50%네고된금액이라하네요..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요..전 이런경험이 없어서요...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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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200,000원
1) 50% 100,000원
2) 20만원 15% DC 170,000원 ==> 50% Nego 85,000원
어느 가격을 믿어야 될지..
예를들어..드림대 원소비자가 20만원인데 요즘50%세일하니 10만원에 새거 살수있고..
중고장터에선 중고니 50% 내고해 5만원에 파시란 이야기...뜻은맞죠?/?
즉 시중가에서 50% NEGO(또는 D/C)한 금액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면 본인 구입가의 50% 가격에 파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시중가입니다.
물론 판매점마다 가격이 같을 수도 없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매입가격이 시중가와 큰 차이가 없다면 매입가격 = 시중가가 되는것이 맞습니다.
계산. 숫자놀음은 쉽게 쉽게해야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즐거운 거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스톱도 몬칩니다.
그렇지만 1년 연중 할인행사하는것도 아니고하니 시중가에 그냥 50%로 판매하시면 되겠군요
15%네고하고...거기서 또 50%한다면... 안팔고 말죠^^
할인해 주는 낚시점마다 그 할인가를 다 적용해서 사야것읍니다.
그렇게 하면 판매자가 도로 웃돈을 더 언줘줘서 판매해야 것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아~~! 나원 참! 나도 고렇크럼 적용. 계산해서 던벌어야 것네. 미쵸~!
아예 상종 안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여기 울산에선... 태풍의 여파가 장난 아닙니다 ...
이런날 운전조심 아울러 좋은 하루 되시고 ...
계산법 관련 전 수학의 천재라서 ... 뭐 있잖아요 ... 리미트 들어가고 라플라스 정의...
뭐 그런거 아니면 답 못드립니다. ^^
자존심 있거든요 ... 지가요 ...
그냥 할인률계산보다는 전화통화나 직접만나셔서 사람보고 사정봐가면서 얼마에 하시죠~ 가 젤로 좋은것같습니다.
판매처마다 다른 금액 또 현금이냐? 카드냐? 에따라 갈리고 세일이냐? 아니냐? 에따라 또 다릅니다.
간단히 소비자가에서 최종 몇% 가 가장 인지하기 쉽다고 봅니다.
문제는 중고 물품중에 주인이 1번 이상 바뀌는 물건이라고 봅니다.
첫번째 주인이 구입가에6~70% 선에서 중고가를 잡앗는데
두번째 세번째 주인 들도 같은 금액으로 중고가를 잡는것이 더 문제죠...
뭐 양심에 맞길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쉽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