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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부류의 인간들을 ..어떻게처리해야됄지..도와주세요..

IP : 726624259804e4d 날짜 : 조회 : 13737 본문+댓글추천 : 0

올해초 4층짜리 음식점가게를 정리후 쉬어야돼는데.. 워낙 손실을 많이보고 정리한탓에 작은 일층짜리 가게를 시장조사후 5월25일 계약했습니다. 일매출 평균 100만원정도는 충분해보이는 가게여서.. 또 그사장 마누라가 제 중학교 여자동창 언니라서 믿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자기들은 가게를 정리후 여기서 15키로정도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장사를 해볼생각이라며.. 서로 웃으며 이런저런애기를 하였는데.. 저는 권리금도 한푼도 끾지않고 그대로 준후 가게를 인수하였는데.. 인수후 대략 하루 60-70만원사이로 매상을 올리며 열흘정도 영업하는중.. 후배놈이 전화가 왔는데 가게에서 차로 일분거리에 똑같은 간판그림에 ..똑 같은상호에..똑같은매뉴가 있는 가게가있다고 전화가 와서 가보니 예전 주인부부가 영업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시기에 두고나간다는 커피자판기.cctv.쓸만한집기들도 다 들고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가 나는거는 영업중에 전기배선박스도 다른놈을 시켜 떼오라고시키고..남아있는티비.잡다한 집기들은 자기네것들이 아니고 예전 건물주인꺼라고 하네요.. 그리고 점심때마다 손님들이 들어와서 예약을 말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다시 일분거리의 그집으로 다 몰려갑니다. 저는 싸움도 잘하고 몸도 좋습니다. 찿아가려하면 집사람이 가지말 라고 사정을 하고.. 마누라 말을 들어야지요. 참습니다. 개값 물어주기싫습니다. 말도 안통합니다. 녀무나 당당하게 간판이름짓는데 용한점쟁이한테 돈이 너무 많이들어서 어쩌구..저쩌구 합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오신분들이 죄다 그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법으로 조용히 정리해버리고 싶은데.. 방법쫌 부탁드립니다.

1등! IP : 7816ac8bdbf0475
일단 권리금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셨는지...거기에 집기랑 양도인이 영업을 근처에 다시 안한다는 조항 같은거 말입니다.
대부분 없을겁니다...넘기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니까요...자기도 새로운 곳에서 망할까 겁나서 멀리 안가고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거 없으시면 일단 소문 내지 마시고 조용히 찾아가서 휴대폰 녹음기 몸에 작동 시키면서 그당시 상황을 녹음 하십시오
그것도 힘들면 전화로 차분하게 이야기 하면서 매매당시를 이야기 해서 녹음 하시든지
그러고 나서 소송하시면 됩니다....양도인 가게 임대보증금 가압류부터 시작하고요
이모든것을 변호사 법무사없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무료로 할수 있으니...걱정 하지 마시고
소송는 사실 돈 별로 안들거든요...몰라서 그렇치.총 2년간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교통비 인지대 보증보험비 송달료 내용증명포함 50만원미만입니다
집기는 본인이 구질구질하고 새롭게 한다고 한거 아닌가요..그냥 가져갈리가 없는데
이런 소송은 이글 올리신분에게 미안하지만...양도인인 상대방 이야기 들어보면...다른 이야기를 다들 하시더군요
소송기간은 대강 2년...내용증명 보내고 첫재판은 3달뒤 추정...손해배상액은 권리금대비 30%정도 추산됩니다.
승소가능성은 증거가 없으면 지고 증거가 많아도 소송기간은 2년전후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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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7816ac8bdbf0475
아 그리고 폭력행사는 안되며 영업방해도 안되고
정 억울하시면 해동호 태워서 멀리 바다에 나가서 해결을.
이래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사람을 불신하게 만드는 더러븐 현실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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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726624259804e4d
감사합니다.
예전가게에서 새로 리모델링후 새로 구입.시설한 집기들은 저의 경우 그대로 놔두고 몸 만 들어왔습니다.
이가게의 집기상태가 괜찮아보여서 다 두고왔는데..이런일이 생기네요...
재투자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매매계약서는 안써고 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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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816ac8bdbf0475
녹음이나 증인 없이는 싸우면 힘들겁니다.그리고 이기더라도 큰 돈 못받습니다.
거리가 걸어서 1키로 넘어서면 동일업종이라도 판사가 판결하기가 힘이드는데
자존심 문제 같은데 스스로 소송하시면 되니 3년 싸움 예상하고 한번 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저는 즉시 소송하고...그놈들 장사나 가족들 다른 영업행위로 불법행위보이면 신고도 하면서 전방위 압박으로
사기꾼들에게 벌을 줍니다.설사 내가 지더라도 말입니다.

예전에 위장폐업으로 내돈 떼 먹은놈 밥 사준다고 산 근처로 데리고 가니...위협을 느꼈는지..아무말도 안하고 차를 모니
겁먹고 돈 준다고 하더라고요...12명중에 나만 돈 받음...사실 그날...산에 미리가서 구덩이 파놓고 닭도리탕 먹을려고 했는데
같이 먹을려고요....ㅎㅎㅎ...믿거나 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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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816ac8bdbf0475
경산 진못 부근 소고기 식당 주인도 예전 자인면 안에 우명한 식당 3-4억 넘기고 서울가서 가게 차렸다가 개박살
돌아와서는 자인면 가는 도로가 진못입구에다가 식당 차림...예전 식당 파리 날리고
몇년 지나고 보니 상호만 조금 변경.근처에 더러븐놈들 천지입니다.
돈이 웬슈다....ㅋㅋㅋ
해동호님은 소송하면 승소 가능성은 높기에 하시고...자존심 문제이기에 소송비 아끼면서 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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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68aa3a788d6ec6
보통은 매매계약서에 집기류 놔둘 목록 작성하고요. 파는분이 계약당시 가져가야할 물건들도 계약서에 필히 적어놉니다.
말씀하신 사태가 벌어질수 있기에 계약서에 명시해야하는데 계약서작성을 안하셨다니 전문가인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조목조목 물어봐야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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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30dec8119eca33
권리금이 집기 포함 가격인데..
개 양아치들이네요..

계약서에 세부사항 명시 되어있으면 권리금을 돌려받거나.. 집기를 돌려 받으실수 있으실텐데요..

일단 가서 좋게 말한번 해보시는길 ..
안되면 걍 주겨....

긁 읽다가 화병 날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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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c8a627c1d534a8
그냥 가서 불 싸질러 버리세요..
인간같지 않는 닭들은 살처분이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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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2a4425f77009f9
우선 승패여부 어느정도 감이 잡히면 하시고 ...
패할 가능성이 높으면 그간 너무 힘들거 같지요?
차라리 그 시간과 투자되는 열정을 지금 사업장에 쏱는 것도 현명 하지 않을까
조심히 제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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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7f931a4b978521
해동님.. 제가 한 5년전에 완전 똑같은일을 당했었어요..
법적으로 양도하신분이 걸립니다.. 오래되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요..
정확한 법적명시가 기억안나는데.. 그거 소송걸면 양도받으신분 가게 간판 내려야합니다..

친한지인이 장사가 아주 잘되는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해당 동네가 번화가로 한풀꺽이고
신흥 번화가가 막 생길쯔음 권리금이란 명목하게 집기값만 500정도주고 제가 인수했었죠..
어린나이에 도전해보려고 꾀 많은 돈들었고.. 경험이다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한달쯤 지났나??? 친구놈들이 신흥번화가에 똑같은 가게가 들어왔다는겁니다.. (차로 5분거리)
새벽에 몰래가서 보니.. 왠걸.. 인테리어 막바지 공사였고 조만간 오픈하겠더군요..
저에게 양도한 지인은 분명히 "타지역"에서.. "다른업종"의 장사를 하겠다고 구두로 전달한 상태였구요..
똑같죠 저랑??

제가 운영했던 호프집은 프렌차이즈였습니다.. 본사에서 허가만해주면 한동네에 하나식 들어올수있는 상태였으나..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에 특별한 기입이 없어도.. 현재 상태에서 법적으론 양수인이 이깁니다..
그게 제가 변호사 법률상담 받을때.. 어떤 법적 효력 비슷한 문구를 보여주셧었는데..
양도한사람이 특별한 계약없이 불법적으로 같은 지역구에 같은 상호, 같은 매뉴로 장사하면..
양수받은사람의 결정으로 그 가게 간판을 내릴수있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였었던거같습니다..


저는.. 법정까지 갔으면 상대방 가게 간판 100% 내릴수있는 그런 상황이였었는데.. (변호사가 직접말해줌)
어떻게 소송갈꺼 알고 귀신같이와서 살살 빌어가지고.... (본인들도 알아보니 우리가 간판내릴수있는 힘 가지고있으니까.. 라고 말했었음..)
그냥 서로 잘먹고 잘 살아보자해서 용서해줬지요..ㅠㅠ 우리몰래 가게 오픈한거지만.. 인테리어비용에 오픈비용이 한 2억들어갔다고하는데..
제 말한마디에 그돈이 공중으로 떠버린다는 생각하니 조금 무섭더라구요.. 3살4살 아가들키울때.. 아가들 같은 어린이집다니며 만난 그런 형님,형수인지라..
아가들도 죄가 없고.. 또 번화가에 50평규모 호프집을 집기값 500만원으로 인수받았던건 어찌됬건 제 나이에 고마운부분이였고...

여튼 저는 그뒤로 3년정도 그쪽 가게랑 같이 상부상조하며 장사 잘 하고 마무리 지었네요..


여튼.. 제가 기억하는한 법적으로 못하게되어있어요..
해동님 말한마디면 (소송) 그가게 그냥 간판 바꾸든지.. 내리든지.. 됩니다..
법률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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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3ee3f39a148866
통상적으로 권리금이란 시설집기그동안에 영업노하우 이런걸통털어서지급하는돈입니다
물론계약서상에 그런문구가들어가지 않아서약간에문제가될소지가있겠으나 권리금을따로받은이상 묵시적동의라고봐야하며 차로1분거리에 같은간판에 똑같은업종으로 가게를한다는건 잘못입니다 해동호선주님께서재판을하셔도 이깁니다 판례들을한번찾아보시고
아주계획적이라고보여지네요 맘고생이 심하시겠지만 물리력을행사해선절대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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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4daa9b31cdd7a5
참고하세요 네버에서 펌

서울지방변호사회 - 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안의 정황은 판단해보아야 하겠지만, 사실상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재와 같이 영업의 양도인이 사실상 동일한 상권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경업금지가처분, 영업의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보전조치로써 거래상대방측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또한 필요해보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영업양도인이 아닌 제3자의 명의라면 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실소유자, 운영자가 영업양도인이라면 신속히 경업금지가처분 등 위 법률상 조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용실을 양도 후 다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 · 운영한 사안에서 판례는 영업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영업양도인은 영업을 폐지하고 양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등 제기에 앞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상대방의 태도를 감안하면 오히려 시간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 영업양도 전후의 정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종합 · 정리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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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9ddc1e9810945d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을겁니다

법만 아니라면 그런인간은 내라도 가서 쓰레기통에 확 쳐박아 뿌릴낀데

법이뭔지 원망스러울때가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쪽으로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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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d6a23c4a57a3e5
사회상규위반이요, 경업피지의무 위반입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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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1a116799de69d2
참 세상에 더러운 사람들 천지 이네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돈이 전부다는 아닌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해결잘하시고 절대로 성질대로 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법쪽으로 알아보시고
좋게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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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973f2774449528
정말로 나쁜 사기꾼이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너무 속상해하시면 속병걸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기고 장사도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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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ee071d56e2f9e6
저도 예전에 가게인수하기전날 가니 이미친~짐을 빼고 있는게 아닙니까.. 계약금만 준 상태라~ 부동산 호출! 부동산도 당황! 이미친~넘은 그게아니고 이거는 가져가고 이거는 주고 이거는 임대고 하여튼 개소리를 알고보니 월세도 제대로 못내던 뎡신!
암튼 대부분 원위치시키고 부동산 수수료도 안받는다고 하는걸 50%줬네요...
이미친 뎡신은 얼마후 손님으로와서 쳐묵고 배아파 하더군요 자기처럼 망하길 바랬는지!
참! 고런 년 놈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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