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일반과세자 등록 문의

IP : dd8c43fba679463 날짜 : 조회 : 1203 본문+댓글추천 : 0

회사를 퇴직하고 1인 사업으로 검사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거래처가 법인이라서 일반과세자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거래처와 공사별 계약을 하고 월 기성을 처리하는 방법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다보니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다른회사를 통해 용역비 명목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4대보험없이) 1. 1인 검사 용역을 하면 매입이 거의 없어서 세금이 많다고 하는데....현재 방식과 제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것과 어는 방식이 유리한지요?

1등! IP : de1e1d0946923f2
제가 하는 하는 일이 어찌보면 버들붕어님과 비슷한데요...
매입이 거의 없더라도 소득규모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됩니다. 매입자료가 없어도 소득세 부과는 (매출액-매입액) ×기본경비율×세율 이됩니다. 즉, 매입자료가 하나도 없어도 세금공제가 어느정도 되니까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용역회사 같은거 이용하지 않고 사업자 차려서 하는게 좋습니다.
사업자등록하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해야하며 의료보험은 기존회사에서 내던 금액만큼을 어느정도 납부할수있습니다. 국민연금 은 최저로 내고요. 그러다가 사업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되면 그 소득에 따라서 두 보험액이 달라집니다.
개인소득신고는 세무사 통해서하시는게 속 편합니다.
더 자세한사항은 전화주셔도 괜찮습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