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하고 1인 사업으로 검사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거래처가 법인이라서 일반과세자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거래처와 공사별 계약을 하고 월 기성을 처리하는 방법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다보니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다른회사를 통해 용역비 명목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4대보험없이)
1. 1인 검사 용역을 하면 매입이 거의 없어서 세금이 많다고 하는데....현재 방식과 제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것과 어는 방식이 유리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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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이 거의 없더라도 소득규모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됩니다. 매입자료가 없어도 소득세 부과는 (매출액-매입액) ×기본경비율×세율 이됩니다. 즉, 매입자료가 하나도 없어도 세금공제가 어느정도 되니까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용역회사 같은거 이용하지 않고 사업자 차려서 하는게 좋습니다.
사업자등록하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해야하며 의료보험은 기존회사에서 내던 금액만큼을 어느정도 납부할수있습니다. 국민연금 은 최저로 내고요. 그러다가 사업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되면 그 소득에 따라서 두 보험액이 달라집니다.
개인소득신고는 세무사 통해서하시는게 속 편합니다.
더 자세한사항은 전화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