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일입니다.
밑에 대빵왕초님 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골목에서 큰 도로로 나가는 출구 부분에 제 차를 서행하며 진출하는데,
좌측에서 인도 위로 고속질주해 오던 자전거가 저를 발견하고 급제동.
저는 물론 자전거를 보고 정지해 있었습니다.
속도를 이기지 못한 자전거는 제 차 왼쪽 휀다(?) 부분에 충돌하며 정지였하고
20대 후반쯤의 자전거 운전자는 넘어졌죠. (제 차 왼쪽 바퀴 위쪽 휀다 부분이 약간 찌그러졌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일어서자 마자, 저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였고,
저는 "죄송한게 문제가 아니고 다치지 않았느냐" "병원에 가 보자" 했죠.
자전거 운전자는 "나중에 가 보겠다"라고 하며, 여기저기(부친한테 하는 듯) 전화를 하더니,
태도가 약간 돌변하며(자동차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듯)
휠이 휜 자전거를 운반할 다마스를 불러 제 명함과 함께 갔습니다.
찝찝한 구석이 있어 동네 파출소에 가서 상황 설명을 하고 신고를 접수한 이후에
보험사에도 자전거 운전자 신원을 알려 주고 보험 처리해 달라고 의뢰해 놓았습니다.
이후, 자전거 운전자는 이후 병원에 가서 여러가지 검사를 하고,
자전거 수리비로 28만원인가를 보험사로 부터 청구해 받아갔고,
며칠 이후 제가 전화를 넣어 건강은 이상 없는지를 확인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의 경우, 제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자전거가 와서 충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자동차의 책임이 되더라는 점입니다.
이는 보험사에서도, 전화상의 문의에도 곧바로 자동차의 책임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좀 억울하더군요. (사고 이후 인상된 보험료도 아깝고..)
이후,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할 때는 정말 천천히 좌우를 살피며 나가는 버릇이 들었고요.
동네에서 자전거 타는 아이들은 호랑이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위 사고 시점부터, "비싼 자전거가 많구나!" 하는 점도 알았구요. "뭔놈의 수리비가 그리 비싸??"
월님들 안전 운전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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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도 1500만원대~~ ㅎㅎㅎ
암튼 그나마 다행이십니다..안전운전하세요,,,ㅎㅎ 저도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몇년전 대학다닐때 교수한분이 취미생활로 자전거를 타시더라구요.
금액듣고 기절하는줄 알았습니다.
튜닝비랑 다 포함하면 3200만원정도 된다구 하더라구요.
운전은 항상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전거도 사고나면 책임을 전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블랙박스라도있었으면
억울함을 하소연할수도 있어겠네요.
이미 지난간일...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8:2로 보험회사끼리 판정하더군요.
이런 사고 발생시에는,
보험사보다 경찰을 불러야한다고 하더군요.
운행중 차가 일시정지 상태 -- 신호받거나 -- 기타사유로
선배는 빨간 신호등 정지상태 대기중에 인도쪽에서 자전거가 열나게 달려오더니 앞범퍼 받고 꼬구라지더랍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받고 자기가 입원하더랍니다~!!
2틀뒤 80만원에 합의 하고 멀쩡히 나가더랍니다~!!
보험회사말 ------ 차보다 사람이 우선 이랍니다~!!
지금은 블랙박스가 많아져서 그래도 좀 그같은 범죄가 많이 줄었다 하네요~!!
전 올한해만 사고4번 났습니다... 13년동안 사고 한번도 없었는데....옆에서 날라와도 내잘못...앞차진입로지나쳐 엄청난 급정거로 뒤에서 박았다고 내잘못... 보험료 많이 내려갔는데 다시 원상복구...ㅋㅋ내년에 좋은일 많이 생기겠죠~^^
억울했습니다 보험회사왈,,,할수없답니다 법이그렇답니다 단지 오토바이운전자 헬맷썼는지 면허증있는지밖에
조사못하네요 요즘은 블박이 필수입니다
똑같은 분류로 취급하는줄 알고았는데요
앞으론 경찰에 신고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시고 보험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과실부분은 분명히 알고 보험처리
하시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그만하니 다행입니다~ㅎㅎ
이글을보고나니 또 현실이군요(자전거 운전자때문에..) ㅠ.ㅠ
늘 건강하십시요
보험사에서 별로물어보지도 안하구요....
제차 자차로 고치고 치료비등등....
작은사고는 그렇게 하고 큰사고는 과실 따지지 않을까요..운전자도 항상 보행자나 자전거 타는 사람이 될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나뿐법은 아니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약자고 다쳐도 자전거가 중상 이지요.
도로 갓길에 덤프트럭이 주차 되어 있고 밤에 승용차 혼자 추돌해도 트럭에 책임이 있습니다. 단 비율이 있겠지요.
그런 이치 입니다.
그쪽거물어줬으니 당연히 내것물어내라하세요.
주차되있거나 혹은가만히서있는차를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와서일부러 부딫쳐도 무조건 자동차 잘못이라고 함니다.
뭔놈의 법이 그런지.........
주차장에 주차된차를 받아도 그차 잘못이라니 할말이 없지요.
자동차의 책임이 없어지는 듯 합니다.
그러니 블랙박스가 최선이겠네요.
친구차를 타고 낚시를 하다가 다른 포인트로 옮기기 위해 코너를 도는데 반사경에 검은 물체가 쉭~지나오는 것이 보여 멈추어 서있었는데 앞에서 자전거가 신나게 내리막길로 내달리다가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잡고 혼자 앞으로 굴렀음 차량과 부딧치지지도 않았고 약 1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도 이사람 와이프 전화해서 오라고 하더니 그차 타고 병원으로 가버림.
친구가 의심스러워 경찰에 신고 하였는데 나중에 조사 받으로 오라고 출동명령 날라옴... 그사람 자전거에 치료비에 썬글리스 파손된것 까지도 보험청구 비접촉사고로 차량과실이 더 크게 나오더랍니다. 서 있었고 부딧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황당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