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척회원님들의 대단한 활약을 보면서 이글을 올립니다. 제가 4월달에 남양만으로 낚시를 갔다가 철수하면서 차에 실을려고 잠깐낚시가방을 길옆에 놔두었는데 어떤차량이 오더니 치워달라는 말도 없이 차로 가방을 깔고 나가 가방 및 찌, 낚시대등이 파손되어
변상을 요구하면서 보니 심하게 술을 먹었더군요. 신고한다고하니 다 보상해 줄테니 신고만은 말아달라고하여 음주운전은 심히
괘씸하였으나 그냥 측은 지심에 50만원 보상만 받기로하고 현찰이 없다고 하여 20만원을 현찰로 받고 대신 좌대를 담보물로 잡고 30만원을 가지고 와서 찾아가기로하고 좌대를 가지고 온후 20일 정도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전화를하니 본인은 그렇게 말한적이 없다고 하며 음주운전한 사실도 없다고 하여 그때 같이 동출한 형님이 있었기에 증인이 있는데 무슨소리냐고 하니 5월초에 찾으라 온다 해서 기다리다 또다시 아무런 연락이 없어 문자를하여내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자체 처분하겠다고 하였으나 답변도 없고 전화도 수신거부를 해놓은듯 신호가 한번가고 받을 수 없다는 멘트만 나오네요. 그래서 일반전화로 하니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는것 보니 수신거부 해 놓은게 맞는것 같습니다. 좌대를 자체 처분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도 수신거부 해놓은거로 봐서 좌대는 포기한듯합니다
(쪽팔려서라도 못오것죠 ?)
제가볼때 처분하셔도 별문제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찾아오면 붕대박님도 다른말씀 하셔도 됨니다 ㅎㅎㅎ
그리고 저도 님과 비슷한경험이 있읍니다
음주는 이유불문 그자리에서 해결해야합니다
저는 간단한 접촉사고가 났읍니다 그런데 술냄새가심해서
그분도 음주해결해주시면 보험처리 등등 보상 두둑히드린다고 하더군요 ㅎㅎ
그래서저는 블랙박스 녹화다되었으니 30분 이내 이유불문 00만원 입금하시요 아니면 112신고하겟다 했음니다
5분도 안되서 임금하던데요 ^^ (금액은 산출잘하셔서 부르세요 쎄게불러도 ㅎㅎㅎ )
사람은 화장실 갈때틀리고 올때다름니다 해결은 그자리에서 하세요 꼭 ~ ~ ~ ~ ~
그런 사람을 측은지심에 용서하셨다구요??
안타깝습니다.
저같음 바로 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만에 하나 그 운전자가 다른 사고라도 저질렀으면 어쩝니까.....
보상해준다고 그 당시를 모면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배째는 사람이라면.....
만약 붕대박님께서 좌대를 처분한다면 나중에 좌대 받으러 오고....
왜 팔았냐고....물어내라고 할 양반같은데요.
이래저래 잘못한건 그 인간인데 붕대박님께서 마음고생이 있으시겠네요.
좌대를 팔아버려도 " 왜 팔았느냐?? "
이래저래 마음고생하실듯 합니다 ㅜㅜ
늦었지만 증인도있으니, 고소하겠다고하고
경찰서 고소장 작성하고 보상금 기재해서 사진보내세요
입금바로됩니다
그러면 고소취하하면됩니다
고소장과 고소접수장 꼭 사진보내시구요
측은지심에 봐줬는데 처리가 말이아니네요 ㅠ ㅠ
1.녹취 없으면 끝난듯 하네요.
(녹취 있더라도 님도 걸립니다.음주운전 방조죄에 + 무마 해주는 조건에 대가를 바랬던 행위 등...)
2.지인의 증언 -->법적으로 잘 안될듯 하네요.(전문가님들 답변 해주실듯)
예전에 음주 봐달라고 경찰한테 뇌물 먹이고 넘어간뒤에 그 경찰이 목 날아간 경우 많습니다.
좌대 팔아서 복구비에 보탠후에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다음부터는 불법에 발 담글 생각조차 하지도 마세용~
지나간것은 그냥, 흘러 간겁니다.
의도야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부터는 님도 불법입니다.
그걸 상대방이 이미,계산하고 있는겁니다.
여기서 한발짝만 더 나가면 님이 처벌 받을겁니다~
되어 보아요.
돈을 들고 좌대를
찾으러 간다.
이 행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벗어나고 싶기에
아마 찾으러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좌대는 처분한다고
통지하시고 답을 얻으세요.
만약 좌대를 돌려달라거나
음주가 아니였다고 우기며
시비를 건다면
최초 돈을 주고 좌대를 맡긴 행위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사실대로 경찰에 진술하시면
분리할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좌대를 임으로 처분하지 마시고
1주일 내로 답이 없으면 처분한다고
꼭 증거를 남기세요.
주인이 책정한 금액이지만 그 50만원에 대한
물피 담보로 받은거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도둑질 한것도 아닌데;; 괜히, 거짓말 하지마세용~
그래서, 예전부터 솔직하게 살라구 하는겁니다.
살다가 누구나 실수나 잘못을 할수는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짓이 들어가면 되로 담을것을 말로도 못 담는 경우가 거의~ 생깁니다.
그리고, 혼자 어디 가다가 벽에 부딪힌 경우가 아닙니다.
무조건 상대가 있는 경우는 이상한 생각들은
아예, 하지도 마시길 당부 드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온 천지가 cctv고 블랙 박스 입니다.
그거 없는곳 찾는 애들은 범죄자들만 그리 합니다.
딱! 마음에서 지워버리면 거기서 끝나구 깔끔 하실겁니다.
사람이라서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술을 심하게 드셨고 ..
가시는길에
그분이 사고나시든 내시든
사람 목숨 왔다갔다 합니다
가까운 분중 음주차량 치여 돌아가신분 계시면
이런글보면 화가 치미네요
(장인이랑 어디가면 이젠 맏 사위인데
아직 막내사위라 얘기하고 다닙니다
10년다되가는데 적응 안되네요)
본인 장비만 챙기시지 마시고
남들 목숨도 돌보실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장비만 챙기지 말고 남들 목숨도 돌보라니.
음주 한 놈이 잘못이지 무슨 말을 저리 심하게 하는지.
상대방 편리봐줬다간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기 일수죠~
제 주위분들도 저 역시도 유사한 경험이 있었죠...ㅠ.ㅠ
정말 이해 안되는 행위를 하셨네요.
저였으면 낚시대고 뭐고 그자리서 신고 해버렸을텐데
글쓴분이 잘못하신 것 때문에 맘고생 하시는 거라 생갑하십쇼...
자업자득 입니다
음주는 물건너 갔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증인이 있다 해도 증거가 없어서 처벌 안되요..
좌대도 그냥 팔으시면 문제 될수 있으니
문자라도 증거를 남기심이 좋을듯 싶네요..
녹취 못한다 하면 즉시경찰 불러야 되구요
정황으로 보아 좌대는 포기한것으로 보입니다.
시한문자 보내시고 정리 하셔도 될듯~
붕대박님이 함께 술을 마시거나 동승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상대방 처벌 :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이 없으므로 고소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동행한 분이 증언하더라도 구체적.객관적 음주측정이 없는 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며
운전자 본인이 음주웈전을 잌정한 것을 녹음하였더라도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없고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이 또한 유죄의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3.좌대 처분 : 주소를 알 수 없어 내용증명 발송도 불가능하니 폰 문자로
사고당시의 경위와 합의 내용, 그리고 00년 00월 00일까지 3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담보인 좌대를 임의처분하겠다고 발송하신 후 처분하면 됩니다.
4. 재물손괴죄로 고소 : 낚시장비를 파손한 행위는 변상과는 별개로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행위발생지가 개방된 도로일 경우 교통사고로도 신고할 수 있지만
인명피해가 없으므로 소위 뺑소니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고, 담보인 좌대 처분도 가능합니다.
말이 심했나요?
죄송하네요
가족중에 음주차량에 돌아가신분
계시면 이해하실수도 있겠네요
신호등 파란불 건너는데
운명하셨는데
처벌하려 별짓 다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더군요..
실형 얼마안살아요
돌아가신분이랑 가족들 생각하면 ..
물건이 파손되어 고칠 때 드는 비용과 보상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나도므르게 보통 보험에 포함되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님들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의도치 않은 일상생활에서의 변상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그걸로 청구하심 되실 듯,,,,,,,,,,,,,,,,물론 음주가 확인되면 안될 수도 있겠죠,,,,
좌대는 보상으로 받은건지,,,,,,,아니면 담보물로 받은건지가 중요 할 듯 합니다,
얘기로 보니 담보물로 받으신 듯 한데,,,,,,,,,,,임의로 처분을 하신다면 아마 된통 당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담보는 담보일 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황이라,,,,,,나중에 현금들고와서 "좌대 돌려달라"고 하면 오히려 새걸로 물어주셔야 할지도,,,,,,
정상적인 순서로 처리하시길 권고 합니다,,,,,,,
신고하시고 좌대 건네주고,,,보상 받으시고,,,,,
조언은 조언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증거가 소멸되게 때문 입니다.
ㅜ.ㅜ 안타깝네요
그새끼가 가다가 혹시나 큰 사고라도 낸다면??
욕한사바리 시원하게 하고싶은데 꾹 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지마세요
뭐 다 맞는 말씀이지만
본문에도 쓰여있듯 측은한 마음에 같은 낚시꾼끼리 부처핸섬님 같아도 그 상황에서 부처핸섬님같은 사연이 있더래도 '에이18' 하면서 모진 맘이 들긴 힘들지 싶군요.
음주방조죄라면 몰라도 살인방조죄에 자기 장비만 챙기려는 맘은 아니었겠죠.
다 맞는 말인데 맘 약해져서 한 행동에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속상할것같아 드린 말씀입니다.
저였어도 그것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 관념에 어긋나는걸 알지만 신고는 못했을거 같아요.
님의 속사정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난독이 생기네요!
글자 하나 하나랑 문맥이랑 왜 그 글을 썼는지 제대로 보세용~
그래 잘났으만.. 만데 여다 묻고 그라요?
혼자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아서 좌대 처분하고 그라고 할낀데 안그요?
그것이 궁금해서 여다가 처분해도 되는지를 마지막 보류로 다시금 어필을 하는거지요?
나가 그런뜻으로 야그 했습니까?
님 글 읽고 그뜻을 받들어서
있었던 일 고대로 처리함에 있어서
처분해도 된다고 말한 사람은 전데요???
와~ 이캅니까?
참으로 ㅈㄹ도 풍년이지요.
여 회원분께서 당신의 일희일비에 무료 법률자문 하는 사람들 입니까^^
좌대 처분에는 잘못된게 없으므로 있었던
그대로 하면 되는거죠.
말 많은 음주는 끝난거구요.
그래 이상한 기분이 들면
내가 쓴글 다시 다 읽고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말과 차이점이 뭔지
눈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