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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조언을 구합니다.

IP : 88a480b88fd96ab 날짜 : 조회 : 8718 본문+댓글추천 : 16

월척회원님들의 대단한 활약을 보면서 이글을 올립니다. 제가 4월달에 남양만으로 낚시를 갔다가 철수하면서  차에 실을려고 잠깐낚시가방을 길옆에 놔두었는데 어떤차량이 오더니 치워달라는 말도 없이 차로 가방을 깔고 나가 가방 및 찌, 낚시대등이 파손되어

변상을 요구하면서 보니 심하게 술을 먹었더군요. 신고한다고하니 다 보상해 줄테니 신고만은 말아달라고하여 음주운전은 심히

괘씸하였으나 그냥 측은 지심에 50만원 보상만 받기로하고 현찰이 없다고 하여 20만원을 현찰로 받고 대신 좌대를 담보물로 잡고 30만원을 가지고 와서 찾아가기로하고 좌대를 가지고 온후 20일 정도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전화를하니 본인은 그렇게 말한적이 없다고 하며 음주운전한 사실도 없다고 하여 그때 같이 동출한 형님이 있었기에 증인이 있는데 무슨소리냐고 하니 5월초에 찾으라 온다 해서 기다리다 또다시 아무런 연락이 없어 문자를하여내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자체 처분하겠다고 하였으나 답변도 없고 전화도 수신거부를 해놓은듯 신호가 한번가고 받을 수 없다는 멘트만 나오네요. 그래서 일반전화로 하니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는것 보니 수신거부 해 놓은게 맞는것 같습니다. 좌대를 자체 처분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등! IP : 60b688684f416fd
줄거운 출조에 안좋은 일을 격으셨네요 ^^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도 수신거부 해놓은거로 봐서 좌대는 포기한듯합니다
(쪽팔려서라도 못오것죠 ?)
제가볼때 처분하셔도 별문제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찾아오면 붕대박님도 다른말씀 하셔도 됨니다 ㅎㅎㅎ
그리고 저도 님과 비슷한경험이 있읍니다
음주는 이유불문 그자리에서 해결해야합니다
저는 간단한 접촉사고가 났읍니다 그런데 술냄새가심해서
그분도 음주해결해주시면 보험처리 등등 보상 두둑히드린다고 하더군요 ㅎㅎ
그래서저는 블랙박스 녹화다되었으니 30분 이내 이유불문 00만원 입금하시요 아니면 112신고하겟다 했음니다
5분도 안되서 임금하던데요 ^^ (금액은 산출잘하셔서 부르세요 쎄게불러도 ㅎㅎㅎ )
사람은 화장실 갈때틀리고 올때다름니다 해결은 그자리에서 하세요 꼭 ~ ~ ~ ~ ~
추천 1

3등! IP : 7db0d8701bfec47
술드시고 운전대 잡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측은지심에 용서하셨다구요??
안타깝습니다.
저같음 바로 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만에 하나 그 운전자가 다른 사고라도 저질렀으면 어쩝니까.....

보상해준다고 그 당시를 모면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배째는 사람이라면.....
만약 붕대박님께서 좌대를 처분한다면 나중에 좌대 받으러 오고....
왜 팔았냐고....물어내라고 할 양반같은데요.
이래저래 잘못한건 그 인간인데 붕대박님께서 마음고생이 있으시겠네요.
추천 1

IP : d551a78239c0385
경찰에 신고하셔도 " 그때 왜 신고를 안하고 지금하느냐?" 이말 들을께 뻔해보이네요ㅜㅜ

좌대를 팔아버려도 " 왜 팔았느냐?? "

이래저래 마음고생하실듯 합니다 ㅜㅜ
추천 1

IP : bc9e0bd7318f2c5
다른번호로 좌대 가져가고 일처리보니 괘씸하다며
늦었지만 증인도있으니, 고소하겠다고하고
경찰서 고소장 작성하고 보상금 기재해서 사진보내세요
입금바로됩니다
그러면 고소취하하면됩니다
고소장과 고소접수장 꼭 사진보내시구요
측은지심에 봐줬는데 처리가 말이아니네요 ㅠ ㅠ
추천 3

IP : e7124d5e93feb0c
비 법률가인 제 생각입니다.

1.녹취 없으면 끝난듯 하네요.
(녹취 있더라도 님도 걸립니다.음주운전 방조죄에 + 무마 해주는 조건에 대가를 바랬던 행위 등...)

2.지인의 증언 -->법적으로 잘 안될듯 하네요.(전문가님들 답변 해주실듯)

예전에 음주 봐달라고 경찰한테 뇌물 먹이고 넘어간뒤에 그 경찰이 목 날아간 경우 많습니다.

좌대 팔아서 복구비에 보탠후에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다음부터는 불법에 발 담글 생각조차 하지도 마세용~
지나간것은 그냥, 흘러 간겁니다.

의도야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부터는 님도 불법입니다.
그걸 상대방이 이미,계산하고 있는겁니다.
여기서 한발짝만 더 나가면 님이 처벌 받을겁니다~
추천 1

IP : 79f94d439a5955c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아요.

돈을 들고 좌대를

찾으러 간다.

이 행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벗어나고 싶기에

아마 찾으러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좌대는 처분한다고

통지하시고 답을 얻으세요.

만약 좌대를 돌려달라거나

음주가 아니였다고 우기며

시비를 건다면

최초 돈을 주고 좌대를 맡긴 행위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사실대로 경찰에 진술하시면

분리할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좌대를 임으로 처분하지 마시고

1주일 내로 답이 없으면 처분한다고

꼭 증거를 남기세요.
추천 2

IP : e7124d5e93feb0c
좌대는 상관 없습니다~
주인이 책정한 금액이지만 그 50만원에 대한
물피 담보로 받은거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도둑질 한것도 아닌데;; 괜히, 거짓말 하지마세용~
그래서, 예전부터 솔직하게 살라구 하는겁니다.
살다가 누구나 실수나 잘못을 할수는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짓이 들어가면 되로 담을것을 말로도 못 담는 경우가 거의~ 생깁니다.

그리고, 혼자 어디 가다가 벽에 부딪힌 경우가 아닙니다.
무조건 상대가 있는 경우는 이상한 생각들은
아예, 하지도 마시길 당부 드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온 천지가 cctv고 블랙 박스 입니다.
그거 없는곳 찾는 애들은 범죄자들만 그리 합니다.

딱! 마음에서 지워버리면 거기서 끝나구 깔끔 하실겁니다.
사람이라서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추천 1

IP : 14c0caddda832c9
제가보기엔 살인방조죄 같습니다
술을 심하게 드셨고 ..
가시는길에
그분이 사고나시든 내시든
사람 목숨 왔다갔다 합니다
가까운 분중 음주차량 치여 돌아가신분 계시면
이런글보면 화가 치미네요
(장인이랑 어디가면 이젠 맏 사위인데
아직 막내사위라 얘기하고 다닙니다
10년다되가는데 적응 안되네요)
본인 장비만 챙기시지 마시고
남들 목숨도 돌보실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0

IP : 5d5ee99dc5c7a98
음주운전은 절대 봐주어선 안됩니다 ㅈㅓ는 아파트앞에서 사고났는데 보니 음주운전이고 차도 별로안망가져서 수리비명목으로 50불럿는데 내일준다길레 지금바로 달라고 실갱이를했는데 저보고는 사기라고 하길래 열받고 실갱이하기 싫어 신고했습니다 추후 알고보니 저도 처벌을 받을수 있더라고여 그운전자 측정거부3회이상해서 체포됏고 경찰서에서 깽판쳐서 공무집행 방해죄도 포함시키더라구요 그리고 붕대박님 아무리 증인이 있더라도 증거가 없으니 어렵습니다 경찰이 말해주더군요 신고하시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으실수있고 좌대는 1~2년정도 같고있다가 처분하세요 혹시 모르니깐요
추천 0

IP : d37fab05eb8b944
살인방조죄?

본인장비만 챙기지 말고 남들 목숨도 돌보라니.

음주 한 놈이 잘못이지 무슨 말을 저리 심하게 하는지.
추천 0

IP : 48c09383d797f4d
그리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입니다 붕대박님은 그런 예비 살인자를 보내주신거구요 그사람 차끌고 가다가 사고내서 사람이 죽으면 않좋지 않으십니까 예를들어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왔죠 주인공이 격투장에서 강도범 안잡고 도망가게 냅둿는데 그강도범이 도주하면서 주인공 삼촌을 살해했죠
추천 0

IP : ba81f3b301e4515
음주운전은 무조건 그 자리에서 처리하시는게...
상대방 편리봐줬다간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기 일수죠~
제 주위분들도 저 역시도 유사한 경험이 있었죠...ㅠ.ㅠ
추천 0

IP : 6af7789a258c6f3
좌대 절대로 팔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경찰서 신고처리해서 자초지정 설명하세요 좌대팔면 나중에 법적으로 되래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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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e3310fa9a93dd8
헐...전문가에 조언? 구하신다?.... 도찐개찐 입니다 측은지심에 50만원합의라....헐 헐 헐...웃고 갑니다 이런일로 조언이라니,,,,
추천 1

IP : 05a60e95d6925cf
허...술마시고 운전하는 사람한테 측은지심 이라뇨...
정말 이해 안되는 행위를 하셨네요.
저였으면 낚시대고 뭐고 그자리서 신고 해버렸을텐데
글쓴분이 잘못하신 것 때문에 맘고생 하시는 거라 생갑하십쇼...
자업자득 입니다
추천 0

IP : c5bc8e13a9f28ea
녹취가 있거나 서류를 남겼거나 블박 영상이 없으면
음주는 물건너 갔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증인이 있다 해도 증거가 없어서 처벌 안되요..
좌대도 그냥 팔으시면 문제 될수 있으니
문자라도 증거를 남기심이 좋을듯 싶네요..
추천 0

IP : 17600f69b68a7db
좌대 받으실때 조건으로 녹취 했어야 하내요
녹취 못한다 하면 즉시경찰 불러야 되구요
정황으로 보아 좌대는 포기한것으로 보입니다.
시한문자 보내시고 정리 하셔도 될듯~
추천 0

IP : 393e4f6566e4083
1. 붕대박님의 음주운전 방조 :
붕대박님이 함께 술을 마시거나 동승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상대방 처벌 :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이 없으므로 고소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동행한 분이 증언하더라도 구체적.객관적 음주측정이 없는 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며
운전자 본인이 음주웈전을 잌정한 것을 녹음하였더라도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없고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이 또한 유죄의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3.좌대 처분 : 주소를 알 수 없어 내용증명 발송도 불가능하니 폰 문자로
사고당시의 경위와 합의 내용, 그리고 00년 00월 00일까지 3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담보인 좌대를 임의처분하겠다고 발송하신 후 처분하면 됩니다.

4. 재물손괴죄로 고소 : 낚시장비를 파손한 행위는 변상과는 별개로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행위발생지가 개방된 도로일 경우 교통사고로도 신고할 수 있지만
인명피해가 없으므로 소위 뺑소니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고, 담보인 좌대 처분도 가능합니다.
추천 1

IP : 4cf56137262e1a7
새벽에 화장실 가다 폰으로 작성하다보니 오타가 있네요.
추천 0

IP : e7772bf5b779ec4
한점님
말이 심했나요?
죄송하네요
가족중에 음주차량에 돌아가신분
계시면 이해하실수도 있겠네요
신호등 파란불 건너는데
운명하셨는데
처벌하려 별짓 다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더군요..
실형 얼마안살아요
돌아가신분이랑 가족들 생각하면 ..
추천 1

IP : c446c4f8d2476a3
낚시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 실수로 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 드는 병원비,

물건이 파손되어 고칠 때 드는 비용과 보상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나도므르게 보통 보험에 포함되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님들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의도치 않은 일상생활에서의 변상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그걸로 청구하심 되실 듯,,,,,,,,,,,,,,,,물론 음주가 확인되면 안될 수도 있겠죠,,,,


좌대는 보상으로 받은건지,,,,,,,아니면 담보물로 받은건지가 중요 할 듯 합니다,

얘기로 보니 담보물로 받으신 듯 한데,,,,,,,,,,,임의로 처분을 하신다면 아마 된통 당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담보는 담보일 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황이라,,,,,,나중에 현금들고와서 "좌대 돌려달라"고 하면 오히려 새걸로 물어주셔야 할지도,,,,,,

정상적인 순서로 처리하시길 권고 합니다,,,,,,,

신고하시고 좌대 건네주고,,,보상 받으시고,,,,,

조언은 조언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추천 0

IP : 6978d720a535bbc
현장에서 바로 측정 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증거가 소멸되게 때문 입니다.

ㅜ.ㅜ 안타깝네요
추천 0

IP : 88a480b88fd96ab
위 댓글에 보면 음주운정 방조죄? 음주운전 봐주고 댓가받았다. 이런 글들이 있으신데 정확한 상황설명하면 음주운전 방조죄? 그분이 이미 낚시가방을 깔고 지나가 멈춘상태였고 더이상 운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낚시온 사람이기에 더이상 운행은 하지 않았던거고요.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댔가를 받았다? 아니죠 신고안하는 댓가가 아니라 가방 및 찌, 낚시대등 파손된것에 대한 보상 입니다. 그리고 힐링 님!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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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8a480b88fd96ab
아 그리고 증인 이라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증인보다는 50만원에 합의를 봤다는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한 사람에게 문자로 언제까지 답변이 없으면 임의 처분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 처분해도 되는가에 대해 조언을 구한것이지 음주운전한것에 대한 조언을 구한적이 없는데 저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저에 대해 함부로 자신들만의 잣대로 재단하는 일에 대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저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좌대 임의처분에 대하여만 의견주세요. 없으심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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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c30690338b7046
음주한새끼를 돈 50에 봐줬는거네요?
그새끼가 가다가 혹시나 큰 사고라도 낸다면??
욕한사바리 시원하게 하고싶은데 꾹 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지마세요
추천 1

IP : d37fab05eb8b944
부처핸섬님

뭐 다 맞는 말씀이지만

본문에도 쓰여있듯 측은한 마음에 같은 낚시꾼끼리 부처핸섬님 같아도 그 상황에서 부처핸섬님같은 사연이 있더래도 '에이18' 하면서 모진 맘이 들긴 힘들지 싶군요.

음주방조죄라면 몰라도 살인방조죄에 자기 장비만 챙기려는 맘은 아니었겠죠.

다 맞는 말인데 맘 약해져서 한 행동에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속상할것같아 드린 말씀입니다.

저였어도 그것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 관념에 어긋나는걸 알지만 신고는 못했을거 같아요.

님의 속사정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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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7124d5e93feb0c
붕대박님~
흥분해서 난독이 생기네요!
글자 하나 하나랑 문맥이랑 왜 그 글을 썼는지 제대로 보세용~
그래 잘났으만.. 만데 여다 묻고 그라요?
혼자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아서 좌대 처분하고 그라고 할낀데 안그요?
그것이 궁금해서 여다가 처분해도 되는지를 마지막 보류로 다시금 어필을 하는거지요?
나가 그런뜻으로 야그 했습니까?
님 글 읽고 그뜻을 받들어서
있었던 일 고대로 처리함에 있어서
처분해도 된다고 말한 사람은 전데요???
와~ 이캅니까?
참으로 ㅈㄹ도 풍년이지요.
여 회원분께서 당신의 일희일비에 무료 법률자문 하는 사람들 입니까^^
추천 0

IP : 88a480b88fd96ab
"도둑질 한것도 아닌데;; 괜히, 거짓말 하지마세용~ " 힐링님 내가 난독이라 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뜻으로 읽히는지 똑똑하시 님께서 말해 보시지요.
추천 0

IP : 9ab57f335738763
이상한 댓글이 많아서 그렇게 말했지요.
좌대 처분에는 잘못된게 없으므로 있었던
그대로 하면 되는거죠.
말 많은 음주는 끝난거구요.

그래 이상한 기분이 들면
내가 쓴글 다시 다 읽고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말과 차이점이 뭔지
눈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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